사건번호:
95다50578
선고일자:
1996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경우, 등기명의자의 점유에 있어 과실 유무(적극)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법 제245조 제2항,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제10조
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다2389 판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341 판결(공1981, 14052),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341 판결(공1981, 1405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66 판결(공1994상, 81)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10. 5. 선고 95나15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래 ○○○○○○○파종중의 소유로서 그 제1토지에 관하여는 그 종원들인 소외 1 외 5인의 공유로, 제2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외 2인의 공유로 각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종중이 위 명의자들로부터 이를 각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원심 공동피고 소외 2, 피고들 순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파종중 명의로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농지위원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파종중의 대표자인 소외 6이 명의자인 위 소외 1 외 5인으로부터, 제2토지에 관하여는 위 소외 6이 명의자인 원고 외 2인으로부터 각 1972. 10. 5.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각 작성한 사실, 위 소외 5는 망 소외 7이 종중 땅이 종중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명의자가 모두 죽어 종사 처리에 불편이 많아 종중 명의로 돌려 놓아야겠으니 편의상 1972. 10. 5. 위 △△△파종중의 대표자인 소외 6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하여 보증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매수 여부, 종중의 실체 및 위 소외 6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보증서를 각 작성한 사실, 다른 보증인인 위 소외 3, 소외 4도 위 매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보증서는 허위의 보증서라 할 것이어서 이에 기하여 경료된 위 △△△파종중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위 보증서를 허위라고 보아 이에 기하여 경료된 위 △△△파종중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바( 당원 1993. 11. 9. 선고 93다2896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파종중의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전 등기 명의자인 위 △△△파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이를 기초로 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 등기원인이 법원의 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특별법(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등기하려면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땅을 사고팔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 이후 거래는 이 법으로 등기할 수 없고, 등기가 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친 사람이, 등기 당시 주장했던 취득 원인과 다른 시점의 증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법률의 적용 시점과 맞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 등이 허위임이 입증되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때 허위임을 입증하는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의심할 만한 정도면 충분하다.
민사판례
남의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등기하고, 그 등기를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옛날 토지 소유권 정리 특별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나중에 등기에 적힌 취득 사유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서 땅을 샀다고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등기했더라도 일단 등기가 되면 진짜처럼 취급되지만, 그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등기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또한, 땅을 둘러싸고 담장을 치고 관리·이용하면 그 땅을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