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5332
선고일자:
1995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임야에 대한 점유권 인정 여부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92조, 제245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4755 판결(공1992, 156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공1993상, 92),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공1994하, 3249)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16. 선고 92나619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매수로 인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2가 1937년경 이 사건 임야들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위 소외 2가 사망한 이후에는 망 소외 1이 이를 상속하여 계속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1957년경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소외 1이 1962. 12. 12.(원심판결의 1962. 2. 12.은 오기로 보이고, 이하 만료 기간도 같다.)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배타적으로 관리하면서 점유하여 와 1972. 12. 12.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만약 위 소외 1이 위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1982. 12. 12.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들의 매수 항변을 배척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들 이외에는 위 소외 2가 1937년부터 이 사건 임야들을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거시 증거에 의하면 소외 3과 소외 4는 위 소외 1이 1952년경 소외 5(혹은 소외 6)에게 이 사건 임야들을 관리하도록 하여 위 소외 5가 1963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움막을 짓고 살면서 그 일부를 개간하여 감자와 고구마를 경작하였고, 위 소외 1이 1964. 3.경에는 위 소외 4에게 이 사건 임야들을 관리하도록 하여 위 소외 4가 이 사건 임야들 내에 약 100평(혹은 200평)의 화전을 개간하고서 은사시나무와 오리나무의 가지치기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들 내에 있는 위 소외 2의 묘를 관리하였다는 것이나, 위 소외 4는 위 화전이 이 사건 임야 내에 있는지 인접한 속초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각 임야 지상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위 5필지 지상에 있다는 것이어서 위 소외 4가 이 사건 임야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심이 가고,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및 제1심 감정인 소외 7의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들 내에 화전이 있음을 알아 볼 자료가 전혀 없으며, 한편 위 검증 및 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1949년경 원심판결 별지목록 2 기재 임야 내에 위 소외 1의 선대인 위 소외 2의 묘가 설치되었으나 그 이전인 1935년경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8의 묘가 설치되었고, 원고는 해방 이전부터 공직에 종사하면서 속초시 노학동을 떠나 춘천 등 외지에서 거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거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외 1과 피고 1이 이 사건 보존등기 이후 이 사건 임야들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앞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136 판결, 1992. 4. 14. 선고 91다24755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점유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배타적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소외 1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점유로 볼 수 없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시 부분에 대한 소론은 그에 대한 당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민사판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도 이전 등기 명의자가 권리가 없다면 등기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경우 점유취득시효 기간만 충족되면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타인 소유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땅 전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땅의 점유는 단순히 분묘 설치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토지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땅의 점유는 실제 지배 여부, 거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조상 묘가 있고, 과수를 심거나 땔감을 채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할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면, 20년 이상 점유했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착오로 남의 땅 일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소유 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며, 20년 이상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뒤늦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단, 원래 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등기를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은 봉분 자체뿐 아니라 제사 등에 필요한 주변 땅에도 인정된다.
민사판례
단순히 남의 땅에 묘를 만들고 땔감을 가져다 쓴 것만으로는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사회적으로 인정될 만한 "점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