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마320
선고일자:
1995042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입찰기일의 공고 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 입찰기일 속행으로 낙찰이 이루어졌다면, 그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행해졌다면, 경매법원이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된다.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41조
대법원 1971.1.13. 자 70마878 결정(집19①민13), 1984.9.27. 자 84마266, 84마카39 결정(공1985,16),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5.2.9. 자 94라29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낙찰이 이루어진 제4차 입찰기일의 공고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모두 완료된 뒤에 임차인인 재항고인이 권리신고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경매법원이 재항고인에게 별도로 제4차 입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입찰기일의 공고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뒤에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음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나(당원 1971.1.13. 자 70마878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4차 입찰기일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고한 날은 1994.11.14.이고,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입찰기일통지서를 발송한 날도 같은 달 11.임에 반하여, 재항고인의 권리신고는 그보다 앞서 같은 달 8. 행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제4차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당원 1984.9.27. 자 84마266, 84마카39 결정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민사판례
경매로 집이 팔릴 때 세입자(임차인)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경매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경매 확정 *후*에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이 조사를 잘못했거나 법원의 통지를 못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낙찰허가결정 등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려면, 단순히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권리 증명 없이 단순히 유치권 신고만 한 경우, 즉시항고 자격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과정에서 낙찰 후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항고할 자격이 없으며, 낙찰 후 낙찰대금 납부 전에 낙찰 물건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원하면 대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가 시작된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경매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경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원에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경매 결과가 나온 *후*에야 저당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의 제기 자격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낙찰(경락허가)이 확정된 후에는, 돈을 내는 날짜가 정해지기 전이거나, 채무자가 경매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더라도 낙찰이 취소되지 않으며, 낙찰자가 돈을 안 내더라도 낙찰은 유효합니다. 또한, 낙찰 확정 후 채무자가 빚을 다 갚았더라도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인이 선정된 후, 매각 결정 전에 유치권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