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9666
선고일자:
1997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토지 일부가 분할되어 수용된 경우, 품등비교에 있어서 분할 전 토지의 면적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법령상 주차장 용지로 제한된 토지가 아니고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데도 사용 현황에 집착하여 표준지보다 열세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의 가부(소극) [2] 1필지의 잔여지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보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1] 토지수용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중 소외 평가법인이 당해 수용대상 토지와 표준지를 품등비교하면서 당해 토지 자체의 면적이 아니라 당해 토지가 분할되어 수용되기 전의 원래 토지면적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표준지보다 10% 열세인 것으로 평가한 것은 당해 토지의 획지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이고, 또 다른 소외 평가법인은 당해 토지가 타용도로의 이용이 제한되는 주차장 용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지보다 22% 열세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당해 토지는 수용 당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을 뿐 법령상 주차장 용지로 제한된 토지가 아니고 실제로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위 감정평가도 당해 토지의 환경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2] 당해 토지는 원래 대(垈)의 일부로서 그 동쪽 끝 부분이 수용된 것인바, 수용 전 원래의 토지가 비록 공부상으로는 한 필지이나 노들길과 노량진로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 고가도로의 막힌 교각 부분과 지상도로 부분에 의하여 동·서로 나누어져 단절되어 있었는데 당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 중 위 고가도로 동쪽 부분은 토지의 폭이 현저히 줄어들고 모양이 'ㄷ'자 형태인 자투리땅으로 되어 가격이 종전보다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제47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752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공1996하, 1889) / [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6600 판결(공1993하, 1573)
【원고,피상고인】 한국냉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외 1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2. 선고 93구1958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중 소외 새한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표준지를 품등비교하면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면적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수용되기 전의 원래 토지면적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표준지보다 10% 열세인 것으로 평가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획지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 이고, 소외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가 타용도로의 이용이 제한되는 주차장 용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지보다 22% 열세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수용 당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을 뿐 법령상 주차장 용지로 제한된 토지가 아니고 실제로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위 감정평가도 이 사건 토지의 환경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원심감정인 한길수의 감정평가는 개별요인의 비교평가 내용 및 그에 대한 비교치 적용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항목에서 비교치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비교평가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의 8 대 56,519㎡의 일부로서 그 동쪽 끝 부분이 수용된 것인바, 수용 전 원래의 토지가 비록 공부상으로는 한 필지이나 노들길과 노량진로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 고가도로의 막힌 교각 부분과 지상도로 부분에 의하여 동·서로 나누어져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 중 위 고가도로 동쪽 부분은 토지의 폭이 현저히 줄어들고 모양이 'ㄷ'자 형태인 자투리땅으로 되어 가격이 종전보다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수용할 때 보상액을 정하는 감정평가는 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적절한 표준지를 선택하고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건물의 경우, 건물의 종류, 위치, 상태 등을 세분화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여러 개의 표준지를 제시하면서 어떤 표준지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거나, 단순히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얻은 호가만을 근거로 보상액을 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와 건물을 수용할 때 보상금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그 금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단, 건물 감정평가의 경우 법적 절차에 맞는 평가방법을 사용했다면 내구연수나 신축원가 등의 세부 근거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으로 땅 모양이 변형되어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도 그 변형 때문에 땅값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감정평가는 객관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평가액 차이가 단순히 품등 비교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는, 수용되는 토지와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야 하며, 다른 토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보상액 산정 시에는 모든 가격 결정 요소를 명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한 필지를 나눠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유지분등기만 되어있는 토지(구분소유적 공유토지)를 수용할 때는,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지분 비율대로 보상금을 나눠야 한다. 또한, 토지 가격 평가는 수용 결정일 기준으로 하며, 수용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제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