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19420,19437
선고일자:
1996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시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임차건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그 손해액은 시유지에 대한 점유권을 제외한 건물만의 교환가치라고 한 사례
시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개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화재로 멸실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그 건물이 시 소유의 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그 매매 등에 있어서는 건물 자체의 가격뿐 아니라 건물의 부지인 시유지에 대한 점유권(부지사용권)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이로 인하여 그 부지사용권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액은 부지사용권을 제외한 건물만의 교환가치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민법 제393조
【원고,반소피고겸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겸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7. 선고 93나45703, 457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1991. 11. 7.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이 화재로 모두 소실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건물 모두가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인인 원고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피고가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완전히 소실되어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후, 그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은 위 서울특별시 소유의 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이어서 일반적으로 그 매매 등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가격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시유지에 대한 점유권(부지사용권)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의 위 부지사용권까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멸실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은 위 부지사용권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만의 교환가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1991. 11. 7. 당시 위 부지사용권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만의 교환가치인 금 11,319,000원만이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이라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37,000,000원에서 위 손해액 금 11,31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5,681,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 건물이 완전히 불타 없어진 경우, 임차인은 건물의 '교환가치'를 배상해야 하며, 이는 새 건물을 지을 비용이 아니라 멸실 당시의 시장 가격을 의미한다. 공공용지 보상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
상담사례
세입자 과실로 건물에 불이 나 다른 부분까지 손해를 입었다면, 세입자의 잘못, 손해와의 인과관계, 예측 가능한 손해 범위를 입증해야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임차인은 화재 원인 불명 시에도 건물 관리 소홀 책임으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임차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 그 화재 원인이 임대인이 관리해야 할 영역의 하자 때문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담사례
세입자는 화재 발생 시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집주인 과실로 인한 화재라면 집주인이 책임을 진다. (단, 과실 입증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건물 자체의 결함으로 불이 난 경우와 그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붙어 발생한 피해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기준이 다릅니다. 건물 결함으로 인한 최초 발화는 건물 관리자의 책임(공작물 책임)이고, 옮겨붙은 불에 대한 책임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