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6다19512

선고일자:

1996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계속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는 것이고, 임야를 매수하여 그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196조/ [2] 민법 제192조, 제19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 2239) / [1]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공1993상, 9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3821 판결(공1995하, 2777)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3. 29. 선고 95나203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은 1951.경 소외 2에게 그 소유이던 이 사건 전체 임야 중 소외 1의 선대묘가 있는 ㉮ 부분 3,576㎡(이하, 이 사건 계쟁 임야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매도한 사실, 위 소외 2는 1951.경(기록에 의하면 1970.경의 착오임이 명백하다) 소외 3에게 그의 조부모가 합장된 묘 1기가 있는 (주소 1 생략) 임야 664㎡(약 200평)를, 그 해 10. 소외 4에게 그의 부모묘 2기가 있는 (주소 2 생략) 임야 332㎡(약 100평)를 각 매도한 후 1970. 12. 3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자신이 매수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 계쟁 임야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임야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 2는 1973. 10. 1. 소외 5에게 이 사건 전체 임야 중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 위 소외 3 및 소외 4에게 매도한 각 부분 합계 약 1,9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도하였고 소외 5는 다시 일자불상경 피고 2에게 매도하였는데 등기는 위 소외 2로부터 피고 2 명의로 직접 경료된 사실, 피고 1은 1979. 6. 1.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전체 임야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중 피고 1이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전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긍하기 어렵지만 그 밖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주장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94. 12. 22. 선고 93다303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계쟁 임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매수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전체 임야를 매수한 양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이 사건 계쟁 임야에 관한 위 소외 2 명의의 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상고이유 3점에 대하여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는 당사자 사이에 1필지 전체에 대한 이전등기를 함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로서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사망 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이 사건 전체 임야에 관한 이전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원심이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의 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종전 소송에서 원고가 명의신탁 주장을 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종전 소송에서도 피고 2와 위 소외 5, 위 피고 2와 피고 1 사이에 묵시적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다는 것이지 망 소외 1과 위 소외 2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라) 상고이유 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이 이 사건 계쟁 임야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임야를 피고 2로부터 매수하였으며 1988. 11. 21. 의창군수로부터 이 사건 전체 임야에 관하여 임도개설을 위한 산림훼손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계쟁 임야 부분에 임도를 개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전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는 것이며, 임야를 매수하고 그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당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 1이 이 사건 계쟁 임야를 점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전체 임야 중 이 사건 계쟁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매수한 위 피고 2(원심은 소외 5가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사실인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5는 피고 2의 대리인이거나 명의수탁자임을 알 수 있다.)가 이를 피고 1에게 처분하면서 자신이 매수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 계쟁 임야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임야를 매도하였다는 것은 피고 2의 기망행위가 개재되지 않는 한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 그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더구나 피고 1은 피고 2와의 매매계약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과 만일 원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전체 임야가 매매된 것이라면 피고 2는 자신이 매수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 계쟁 임야를 매도한 것이 되어 피고 1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임에도 피고 2는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심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2와 피고 1과의 사이의 매매대상에서도 이 사건 계쟁 임야 부분은 제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1의 이 사건 계쟁 임야 부분에 대한 점유는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점유로 되어 그의 시효취득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한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판시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시에 판례에 위반하여 점유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2) 피고 2는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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