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47142
선고일자:
199703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2]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인 피고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인감도장과 등기필증을 교부하여 경료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것이고, 그 후 피고가 그의 인감증명이 위임장 없이 발급된 것을 문제삼아 갑이 피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므로, 갑의 상속인인 원고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1] 민법 제186조 / [2] 민법 제186조
[1][2]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공1991, 578),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공1993상, 1072)
【원고,피상고인】 박병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피고,상고인】 박지영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영식)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6. 10. 4. 선고 96나7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조부인 소외 박학권의 소유였는데, 그가 1949. 9. 16. 사망하여 그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소외 박세영에게 단독상속되었다가, 1979. 4. 28. 위 박세영에 대하여 1959. 7. 28. 실종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는 실종선고 심판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어 그 모로서 원고의 조모인 소외 김흥진에게 단독상속되었는데, 그도 1973. 5. 3. 사망하여 원고의 부인 소외 박재영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위 임야를 단독상속한 사실, 그 후 위 박재영도 1992. 2. 28.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위 임야를 단독상속한 사실, 피고는 1970. 7. 1. 위 임야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실을 발견한 위 박재영으로부터 등기명의의 환원을 요구받자,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소외 박재영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기 위하여 인감도장과 등기필증 등을 교부하여 1973. 11. 23. 위 박재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가 위 박재영이 위 등기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면서 위임장 없이 피고 본인이 신청한 것처럼 발급받은 점을 문제삼아 위 박재영과 이를 발급하였던 담당공무원을 형사고소하자, 위 박재영은 담당공무원의 장래를 염려하여 일단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환원하여 주기로 하여 1974. 1. 2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박재영 및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각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임야를 순차로 상속한 원고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바( 당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진정한 소유자인 위 박재영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터잡아 다시 되돌려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이를 무효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자체로 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밖에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임야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자기 땅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을 때, 진짜 주인이 다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았어도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었다면 전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내 땅이라고 주장하려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진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땅을 종중원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는데, 제3자가 허위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것을 알게 된 종중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등기말소를 청구해서 이겼지만, 2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는데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원고(종중)에게 소송 내용 변경의 의미와 법률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2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상담사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회복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명의수탁자로부터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명의신탁자는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즉, 명의수탁자를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의 땅을 다른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만들고, 그 땅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가 아닌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