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2122
선고일자:
199610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교통경찰관의 뇌물수수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영상이 불명확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근무를 하는 경찰관이 신호위반 차량 운전사로부터 위반사실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그 단속장면을 촬영한 방송사의 비디오테이프의 영상 상태가 불명확하여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법 제129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주한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6. 8. 1. 선고 95노16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과 안전계에 근무하던 자인바, 1995. 2. 21. 15: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수인산업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근무를 하던 중 신호위반 차량으로 적발된 번호불상의 화물차량 운전사로부터 위반사실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금 5,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번호불상 차량의 화물차량 운전사로부터 금 3,000원을, 번호불상 승용차 운전사로부터 금 10,000원을 각 교부받아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하였다라는 것이다. 2.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제1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판시 차량들을 적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과 제1심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 특히 감정관 김용락, 이재익 작성의 감정서 중 "장면 1, 3, 4에서 운전자로부터 경찰관이 각각 받은 것과 장면 2에서 운전자 옆자리에 탄 여성으로부터 경찰관이 받은 것은 각각 돈이라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기재 및 원심 증인 김용락의 증언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근무를 한 사실 및 압수된 비디오테이프에 나타난 경찰관이 본인이고 그와 같이 각 차량을 단속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운전사들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운전사들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연합티브이뉴스(YTN) 방송국에서 문제가 된 장면을 촬영하여 방영하였던 비디오테이프가 유일하게 있을 뿐이다. 나. 그러므로 결국 위 테이프에 나타난 영상의 상태만으로 과연 피고인의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바로 유·무죄 판단과 직결되는 것이다. 원심이 든 증거들을 살펴본다. (1) 제1심법원의 복사본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 이는 수인산업도로 상에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화물차 2대와 승용차 1대를 단속하는 장면을 수록한 위 연합티브이뉴스 보도자료의 복사본 비디오테이프를 텔레비전과 브이시알(VCR)로 재생하여 육안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전사로부터 건네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검증조서인데, 그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들을 단속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수수한 물건이 돈인지의 여부는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테이프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2) 제1심법원의 원본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 이는 위 복사본 비디오테이프에서 명백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연합티브이뉴스의 본사 영상취재부로부터 위 복사본 비디오테이프의 원본테이프를 건네받아 그 곳에 있는 기기로 재생하여 육안으로 관찰하고, 위 테이프를 방송국 직원들로 하여금 운전사가 들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화상을 비디오 플레이어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지시켜 이를 컬러 인쇄기로 인화하고, 정지화상을 자료파일로 만들어 디스켓에 입력하여 제출케 하고 재생장면을 사진기로 일부 촬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내용을 기재한 검증조서인데, 검증의 절차와 방법, 현장 참여자의 설명이 있을 뿐, 검증조서의 가장 핵심부분인, 테이프를 재생하여 육안으로 본 결과 운전사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 돈인지의 여부,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아 집어넣었는지 아니면 이를 도로 운전사에게 돌려준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검증 결과의 기재가 전혀 없다. 또 검증조서에 첨부된 컬러인쇄 사진 3장을 살펴보아도 운전사가 들고 있는 물건이 과연 돈인지의 여부,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아 집어넣은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위 검증조서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감정관 김용락, 이재익 작성의 감정서 그 요지는 위 연합티브이뉴스의 보도자료를 수록한 복사본 비디오테이프는 녹화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이 운전사들로부터 받은 것이 돈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위 연합티브이뉴스 본사 영상취재부를 방문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원본테이프를 감정한 결과 피고인이 건네받은 것은 1만 원권 지폐로 판단된다는 취지로서, 위 감정서의 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운전사들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돈이라는 점에는 얼핏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나, 첫 번째, 두 번째의 운전사로부터 금 3,000원, 금 5,000원을 각 교부받았다는 점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감정서에 기재된 위 원본테이프의 감정방법에 의하면 위 영상취재부 사무실에서 브이시알(VCR)과 모니터를 사용하여 원본테이프를 재생하여 육안으로 관찰하였다는 것인바, 육안으로 관찰한 것이라면 그 화면은 위 제1심법원의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에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것이 돈인지의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감정관들이 어떤 근거에서 피고인이 건네받은 것을 돈이라고 판단하였는지, 피고인이 받은 것이 돈이라고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원본테이프를 재생한 화면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보다 더 선명한 것인지의 점 등에 관하여 좀더 밝혀 본 다음 위 감정서 기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제1심 증인 김용락의 증언 그 진술의 요지는 복사본 테이프는 녹화상태가 불량하여 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연합티브이뉴스 본사 영상취재부를 방문하여 원본테이프를 육안으로 감정한 결과 1, 2, 3 장면은 피고인이 건네받은 것이 돈으로 판단은 되지만 확실치 않았고, 4 장면은 확실히 돈이었다는 취지인바, 위 4 장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부분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한편 위 증인이 "1, 2, 3 장면에서 피고인이 건네받은 것이 돈으로 판단은 되지만 확실치 않았다."고 진술한 취지는 그것이 돈으로 의심은 되지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도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진술의 정확한 취지와 피고인이 건네받은 것이 돈인지 확실하지 않은데도 돈으로 판단된다고 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비록 유죄의 심증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의문점들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형사판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심이 가는 경우,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범죄의 발생 시간 등 핵심적인 내용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히 믿을 만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운전면허 취소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설사 해당 경찰관이 직접 면허 취소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누군가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뇌물을 주었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을 의사로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녹음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제시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말만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뇌물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제공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원심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행위가 뇌물인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뇌물죄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함을 강조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