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마1212
선고일자:
1997052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경매물건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 외에 기록상 달리 그 물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밝혀보지 아니한 채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이나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2]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2항 소정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1] 경매물건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외에 달리 그 물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없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감정평가인 등을 심문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위 물건의 존재 여부를 밝혀보아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의 주장만에 근거하여 1심의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이나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2]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2항에 의한 의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이 위법한 것이 되거나 기록송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1]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 제642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2항
[1] 대법원 1993. 9. 15.자 93마1065 결정(공1993하, 2923), 대법원 1994. 4. 22.자 93마719 결정(공1994상, 1601), 대법원 1995. 7. 29.자 95마540 결정(공1995하, 2985)
【재항고인】 백연수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6. 6. 13.자 96라264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심은 우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채무자 주식회사 태극에 대한 대여금 등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인 그 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그 위에 있는 그 판시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전체 기계기구라 한다)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95타경66558호로 경매신청을 하자, 경매법원이 1995. 10. 18. 이 사건 부동산 및 전체 기계기구에 대하여 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한국감정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전체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평가를 명하고, 집달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임대차관계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현황조사명령을 한 사실, 한국감정원은 위 감정평가명령에 따라 1995. 10. 31. 감정평가서를 송부하였는데, 위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전체 기계기구 중 그 판시 별지 제3목록 기재 기계기구 11종 12점(이하 이 사건 일부 기계기구라 한다)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1991. 11. 15. 접수된 집달관 기인서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관계만 조사되어 있고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경매법원은 1996. 2. 9. 이 사건 부동산 및 전체 기계기구에 대한 입찰명령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및 전체 기계기구에 대한 입찰물건명세서가 작성되어 제2회 입찰기일까지 진행하다가, 제3회 입찰명령부터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따라 이 사건 일부 기계기구의 상태를 소재불명이라고 표시하고 경매를 진행하여 1996. 5. 10. 신청외 백연수에게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그리고 나서 원심은 항고인의 항고이유, 즉, 한국감정원의 소재불명이라고 하여 감정평가에서 제외한 이 사건 일부 기계기구 중 10점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를 소재불명이라고 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경매법원도 이에 따라 이들을 제외한 채 그 평가액을 기초로 경매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경매법원의 결정에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또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매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전체 기계기구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집달관에게 이 사건 전체 기계기구에 대하여도 현황조사명령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일부 기계기구가 소재불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집달관에게 위 각 기계기구의 존재 여부 및 현황 등에 관한 추가 조사를 명하는 등으로 그 존재 여부를 밝혀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제2회 입찰기일까지는 전체 기계기구에 대한 물건명세서에 기하여, 제3회 입찰기일부터는 이 사건 일부 기계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기구에 대한 물건명세서에 기하여 경매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입찰물건명세서 작성의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에 해당한다(또한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2항에 의한 의견서도 첨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낙찰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은 이 사건 기계기구 중 12점이 소재불명인 것으로 하여 평가하였고, 그 밖에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우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감정평가인 등을 심문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위 항고인 주장의 기계기구 10점이 실재로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총평가액과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항고인의 배당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누락 부분이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이나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 한편,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2항에 의한 의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이 위법한 것이 되거나 기록송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제636조 제6호, 제416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공장 경매 시, 경매물건명세서에 일부 기계가 없다는 사실이 빠져있더라도, 그것이 경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경매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경매법원이 경매물건명세서에 경락으로 소멸되는 가처분을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으로 잘못 기재하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경락을 불허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 과정에서 일부 물건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되거나, 종물 여부가 문제 된 경우, 어떤 기준으로 경매 절차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쉽게 말해, 경매할 물건 목록에서 뭔가 빠졌거나, 땅에 붙어있는 건물이 경매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물건명세서에 중요한 정보가 빠지거나 잘못 기재되면 낙찰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존재와 보증금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낙찰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낙찰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물건명세서에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낙찰을 불허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명세서의 하자가 입찰자의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경매 물건 정보가 잘못 기재된 채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이 무효될 수 있다. 특히,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처럼 중요한 정보를 잘못 기재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절차상 중대한 위반으로 낙찰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