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번호:

97다20571

선고일자:

1998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지 재분배의 효력(무효) [2] 상환대장에 '갑 포기, 을 잔액 납부'라는 취지의 부가기재만 있는 경우, 그 농지가 을에게 적법하게 재분배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농지개혁법(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1996. 1. 1. 폐지)에 의하여 분배되었다가 정부에 반환된 농지에 관한 재분배도 역시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이므로 이러한 재분배를 할 때에는 다시 구 농지개혁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1996. 1. 1. 폐지) 제32조 소정의 절차[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對地調査), 농지소재지위원회의 의결,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 작성, 10일간의 종람(縱覽)]를 거쳐서 수분배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분배는 당연무효이다. [2]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당초에 농지를 분배받은 갑이 농지를 포기(정부에 반환)한 이상 그의 기상환액은 정부가 그에게 보상한 후 새로 상환기간을 정하여 재분배받은 자로 하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갑에게 기상환액의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기상환액을 재분배받은 을이 이미 납부하였던 것으로 계산하여 을이 갑의 미상환액만 상환하면 상환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또한 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8조의 상환대장에 관한 규정은 농지를 재분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을에게 그 농지를 적법하게 재분배하였다면 당초의 상환대장과는 수분배자와 상환기간을 달리하고 상환액 징수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상환대장을 신규로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당초의 상환대장의 수분배자란과 상환기간란과 상환액징수내역란을 정정하였어야 하므로, 상환대장의 신규 작성이나 정정은 일체 없이 상환대장에 갑이 수분배권을 포기하고 을이 남은 상환곡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부가기재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가기재만으로는 을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엄격한 여러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그 토지를 재분배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9조 제1항, 제20조,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9조 제1항, 제20조,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제3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913 판결(집14-2, 민194), 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다840 판결(집15-2, 민92),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공1993상, 1288)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4. 11. 선고 96나365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농지개혁법(1994. 12. 22. 제정된 농지법에 의하여 1996. 1. 1. 폐지됨)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았다가 그 수분배권을 포기한 것을 소외 2가 재분배받아 1959. 12. 25. 상환완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소유권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배, 재분배 및 상환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로 분배농지상환대장만이 보관되어 있는데, 위 상환대장에는 위 소외 1이 수분배권을 1956. 2. 21. 포기한 후 위 소외 2가 1958. 12. 25. 및 1959. 12. 25.에 걸쳐 남은 상환곡을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재분배나 양수의 기재가 없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됨)이 시행된 1968. 3. 13. 이전에는 농지재분배의 제도가 없었으므로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재분배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설시 이유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농지재분배의 제도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농지개혁법 제20조가 정부에 반환된 농지 등의 재분배를 규정하였음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었다가 정부에 반환된 농지에 관한 재분배도 역시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이므로 이러한 재분배를 할 때에는 다시 농지개혁법시행령(모법인 농지개혁법과 함께 폐지됨) 제32조 소정의 절차[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對地調査), 농지소재지위원회의 의결,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 작성, 10일간의 종람(縱覽)]를 거쳐서 수분배자를 확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다84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분배는 당연무효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913 판결 참조),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재분배받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 점,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배한기이 이 사건 토지를 포기(정부에 반환)한 이상 그의 기상환액은 정부가 그에게 보상한 후 새로 상환기간을 정하여 재분배받은 자로 하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위 배한기에게 기상환액의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위 배한기의 기상환액을 재분배받은 자가 이미 납부하였던 것으로 계산하여 재분배받은 자가 위 배한기의 미상환액만 상환하면 상환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줄 수는 없는 점, (3)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8조의 상환대장에 관한 규정은 농지를 재분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위 전상용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재분배하였다면 당초의 상환대장과는 수분배자와 상환기간을 달리하고 상환액 징수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상환대장을 신규로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당초의 상환대장의 수분배자란과 상환기간란과 상환액징수내역란을 정정하였어야 하는 점,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상환대장의 신규 작성이나 정정은 일체 없이 상환대장에 위 배한기이 수분배권을 포기하고 위 전상용가 남은 상환곡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부가기재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부가기재만으로 위 전상용가 위 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엄격한 여러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를 재분배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재분배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농지개혁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 소외 2 및 원고들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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