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22904
선고일자:
1998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후에 패소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자가 당연히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병이 위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을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본안으로서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병이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그 패소자인 을을 상대로 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을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지분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그러한 병의 지분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병이 당연히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병이 말소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거나 갑에 대하여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1][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공1984, 1716)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1792 판결(공1986, 1208),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공1991, 580),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공1993상, 81)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589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소외 1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4. 18.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공유지분(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각 구분 특정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의 형인 망 소외 2가 1992. 9. 29. 원·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점유·사용하여 온 원심 판시 (가) 부분에 대한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으로 1993. 6. 8.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 소외 3 외 11인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확정되고, 원고에 대하여는 같은 소송수계인들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그리하여 위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에서 원소유자인 위 소외 1 명의로 1994. 8. 19.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위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위 소송수계인들 명의로 1992. 10. 1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93.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후 그 본안으로서 위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그 신청 당시 이해관계인인 원고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하 이를 '승낙서 등'이라 한다)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관련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원고는 관련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관련 판결은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말소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거나 위 소송수계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기명의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말소등기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6. 8. 19. 선고 84다카1792 판결 참조), 원고가 관련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그 패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본안인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위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지분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그러한 원고의 지분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관련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당연히 관련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말소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거나 위 망 이기양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관한 설시도 없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그 신청 당시 이해관계인인 원고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민사판례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그 말소 자체는 가처분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 (예: 가처분 효력을 피하려는 의도)이 있다면 가처분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원인무효 말소등기 시 가처분권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 말소등기는 제3자에게 효력이 없지만, 제3자에게 승낙 의무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잘못된 등기 삭제 소송(말소등기 청구)'을 냈다가 패소했더라도, 다시 '진짜 주인 확인 소송(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론은 "낼 수 없다". 이전 판례를 뒤집는 판결.
민사판례
과거 소송에서 땅의 소유권 자체를 다퉜다면, 이후 소송에서 해당 땅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를 다툴 때, 과거 소송의 결과가 이후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가등기에 기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등기 자체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의 당사자는 그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다시 말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같은 부동산에 두 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고, 그 중 하나를 근거로 이전등기를 받았지만 그 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 나중에 만들어진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인 무효인 등기를 가진 사람은 나중에 만들어진 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