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13211
선고일자:
1999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운송인 등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2] 순차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최종 용선자가 수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선주와 최초 용선자 사이에 "선하증권의 제시 없이 화물을 인도한 경우 용선자는 선주를 면책시켜야 한다."는 약정이 있고, 선주가 선장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 선주의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3]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한 선주의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담보나 수입보증금을 제공받지 않았고, 선적서류를 송부받은 후 화물의 소재를 파악하지 않은 것을 과실상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결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 운송물에 대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2] 정기용선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져 최종 용선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선주와 최초 용선자 사이의 용선계약에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 없이는 화물을 인도해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용선자는 선주를 면책시켜야 한다."는 약정이 있고, 선주가 선박대리점을 통하여 선장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선장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화물이 멸실된 이상, 선하증권의 발행인이 정기용선자인지 여부 및 운송계약상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선주로서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화물을 멸실케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그러한 선주의 인도 지시가 수하인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정기용선자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도 아니다. [3] 순차 정기용선계약에서 선주의 인도 지시에 따라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됨으로써 정당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수입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받고도 화물의 행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민법 제750조 , 상법 제129조 , 제820조 / [2] 민법 제750조 , 상법 제129조 , 제806조 , 제820조 / [3] 민법 제396조 , 제763조
[1]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1791 판결(공1989, 593),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공1992, 475),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공1992, 878),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공1992, 1007),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공1992, 1136)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4인) 【피고,상고인】 이슬라믹 리퍼블릭 오브 이란 쉬핑 라인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유녹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6. 선고 96나268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소유하는 해상운송업자로서 소외 스타쉬핑 에이 에스(Star Shipping A/S, 이하 '스타쉬핑'이라 한다)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스타쉬핑은 소외 링크베스트 리미티드(Linkvest Limited, 이하 '링크베스트'라 한다)에, 링크베스트는 소외 칵스 리미티드 사이프러스(Calx Ltd. Cyprus, 이하 '칵스'라 한다)에 순차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칵스가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로서 1994. 4. 25. 소외 동해철강 주식회사(이하 '동해철강'이라 한다)와 사이에 그 판시 철근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에 이를 선적한 후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로서 같은 해 6. 6.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한편 원고는 동해철강의 발행의뢰에 따라 같은 해 7. 15. 칵스를 수익자로 한 취소불능 신용장을 발행한 다음, 같은 달 21. 칵스의 거래은행인 인도수에즈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 등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선적서류를 송부받고 같은 달 28. 그 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사실, 다른 한편 이 사건 화물이 포항항으로 운송중이던 같은 해 6. 22. 칵스는 링크베스트에, 링크베스트는 스타쉬핑에, 스타쉬핑은 피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화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동해철강에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하고, 동해철강 역시 같은 해 7. 15.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각서를 제공하여, 피고가 같은 달 19. 국내의 선박대리점인 소외 한국해운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장에게 "스타쉬핑으로부터 면책각서를 받았으니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화물을 동해철강에 인도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선장이 같은 달 20.부터 22.까지 사이에 화물을 인도하여 주었고, 동해철강이 위와 같이 인도받은 화물을 타소장치장에 보관하다가 같은 달 26.경 이를 임의로 처분해 버린 사실, 피고와 스타쉬핑 사이의 용선계약에 "용선자측이 요구하는 경우 선장은 용선자와 그 대리점이, 항해사가 발급한 화물인수증의 내용대로 용선자측이 사용하는 양식으로 선하증권을 선주 또는 선장 명의로 발급할 권리를 갖게 한다. 용선자측은 선장이나 용선자와 그 대리점이 위와 같이 선하증권을 발급한 결과 또는 화물인수증과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역이 서로 어긋난 데 대하여 선주가 책임을 지거나 피해를 입지 않게 한다."(제49조) 및 "선하증권의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화물을 선박에서 하역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용선자는 선주가 가입한 P&I Club의 약관 내용 또는 선주가 수락할 수 있는 수하인측의 면책조치에 따라 선주를 면책하여야 한다."(제57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선주로서 그 선장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선하증권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결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 운송물에 대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 1989. 3. 14. 선고 87다카1791 판결 등 참조), 정기용선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져 최종 용선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선주와 최초 용선자 사이의 용선계약에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 없이는 화물을 인도해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용선자는 선주를 면책시켜야 한다."는 약정이 있고, 선주가 선박대리점을 통하여 선장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선장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화물이 멸실된 이상, 선하증권의 발행인이 정기용선자인지 여부 및 운송계약상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선주로서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화물을 멸실케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그러한 선주의 인도 지시가 수하인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정기용선자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도 아니다. 기록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용선계약 및 보증도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신용장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수입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신용장 발행 은행으로서 선적서류를 송부받고도 화물의 행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또한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민사판례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했을 때, 은행 등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화물 인도 당시의 가치만큼 배상해야 하며, 다른 채권과 상계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선하증권(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문서) 없이 화물을 내준 보세장치장 운영회사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운송에서,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특히 '선상도' 방식 (수하인이 직접 하역업자를 고용)인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직접 인도할 의무는 없지만, 선하증권 없이 함부로 인도하면 안 됩니다. 하역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받아 운송한 행위 자체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매입한 선하증권을 통해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해버린 경우, 은행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출업자에게 받은 다른 채권이 있다고 해서 이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판례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건을 잘못 인도했더라도, 나중에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자가 물건을 문제없이 되찾았다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선박대리점이 위조된 보증장을 믿고 정당한 소유권자(은행)에게 돌아갈 화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했을 때, 선박대리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은행 측에도 화물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