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8다58924

선고일자:

1999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분묘를 이장할 목적으로 전(田)을 매수하여 그 일부에 분묘를 이장한 경우, 매수인은 분묘를 이장한 때에 그 토지 전부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인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분묘를 이장할 목적으로 전(田)을 매수하여 그 일부에 분묘를 이장한 경우, 매수인은 분묘를 이장한 때에 그 토지 전부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인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2] 민법 제162조, 제19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 2239),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512 판결(공1996하, 300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공1997상, 159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공1997하, 2795),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공1998상, 83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피고 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8. 10. 23. 선고 97나57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 7. 15.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로부터 경기 화성군 (주소 생략) 전 414평(그 후 군포시 (주소 생략)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매매대금 1,614,6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원고의 망부(亡父)의 분묘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망 소외 2가 위 매매 이전부터 이를 경작하면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1991. 8.경 사망하자 그 아들인 피고 5가 몇 개월간 채소를 재배하였으며, 그 후 1992. 봄경 목장을 경영하는 위 피고의 6촌형인 소외 3에게 빌려 주어 위 소외 3이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소풀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제기일인 1996. 6. 29.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978. 7. 15.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지목이 전이기는 하나 면적이 414평에 불과하고 다른 임야의 끝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토지로서, 원고가 먼 친척이 되는 위 망 소외 2로부터 원고의 망부의 분묘를 이장할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위 망 소외 2도 이를 알았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망부의 분묘를 이 사건 토지로 이장한 때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위 망 소외 2로부터 인도받은 것으로 봄이 앞서 본 점유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원고의 망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직접 그 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분묘설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망 소외 2와 피고 5, 위 소외 3 등이 이를 원심 판시와 같이 경작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 분묘에 대한 벌초와 성묘를 하면서 위 망 소외 2 등의 경작행위를 묵인한 것에 의한 것이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위 망 소외 2 등은 묵시적인 사용대차에 있어서의 차주의 지위에서 이를 직접점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점유를 계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망 소외 2 등이 원고의 간접점유를 배제하고 스스로 독립적인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원고의 망부의 분묘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받아들인 데에는 토지의 점유 및 토지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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