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12017

선고일자:

1998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2] 교도소 수용자에게 반입이 금지된 일용품 등을 전달하여 주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교도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교도소 수용자에게 반입이 금지된 일용품 등을 전달하여 주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교도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제1항 , 제78조 제1항 , 제79조 , 행형법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공1998상, 12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8755 판결(공1998상, 135),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누1188 판결(공1998하, 269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6. 18. 선고 97구160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9. 10. 30.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도관(교사)으로 근무하던 중 수용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수용자가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동인의 형 및 친구에게 전화하여 금 700,000원 상당의 향응 및 현금 500,000원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차입이 금지되어 있는 운동화 4켤레, 칫솔 10개 등을 교부받아 위 물품들을 교도소 보안과 침실의 원고의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야간근무시 위 수용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러한 비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해임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교도행정의 목적·기능 및 근무수칙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직무환경과 근무기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교도관의 집단 탈주 방치, 파면은 정당할까?

재소자 호송 중 여러 가지 중대한 보안규정 위반으로 12명의 재소자가 집단 탈주했고, 이에 책임이 있는 교도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교도관#집단탈주#방조#파면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의 뇌물 수수, 해임은 정당할까?

공무원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아 해임된 경우, 그 공무원이 과거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표창을 받았으며 어려운 가정형편이라 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뇌물수수#해임#정당

일반행정판례

소매치기 피의자에게 돈 받은 경찰관, 해임 정당한가?

소매치기 사건 피의자들에게 선처를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

#경찰관 해임#소매치기 피의자#금품수수#청렴의무 위반

일반행정판례

교수 채용 비리, 해임은 정당한가?

국립대 교수가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비위로 해임되었는데,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수 채용 비리#해임#정당#금품 요구

일반행정판례

경찰관의 금품 수수, 해임은 정당한가?

유흥업소 운영자의 형으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며,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금품수수#해임#징계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징계해임, 정당했을까요?

15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여러 공적을 세운 사람이 비교적 경미한 잘못으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도 지났음.

#공무원#징계해임#취소#재량권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