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1505

선고일자:

1998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으로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특수한 형태로 되어 저가로 평가할 요인이 발생한 경우, 수용대상 토지를 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적정한 토지 수용보상액의 산정 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 설시 정도 [3] 수용보상액 산정시 감정기관과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의 채증 방법 [4]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조건

판결요지

[1]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특수한 형태로 되어 저가로 평가할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대상 토지를 저가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각 그 요인들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여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면 된다. [3]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믿는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4]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한 평가라고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제6항/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4]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공1996하, 1889)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공1998상, 624) /[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공1993하, 216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공1995하, 2624) /[4]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402 판결(공1983, 1496), 대법원 1983. 11. 24. 선고 89누3687 판결(공1990, 153),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 161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최승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0. 선고 97구207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채택한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858.6㎡가 40m의 도로와 8m의 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와 품등비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위 표준지는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것이 아니고, 한 면만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표준지를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와 품등비교한 위 감정촉탁결과를 채택하여 이에 따른 평가액이 정당한 보상가액이라고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나.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특수한 형태로 되어 저가로 평가할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대상 토지를 저가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 참조).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획지조건에서 표준지가 정방형인데 반하여 폭이 좁고 길이가 긴 부정형 토지이며, 이용면에서 표준지가 상업용 건물의 부지인데 반하여 나대지이므로, 표준지에 비하여 약 10% 열세라고 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1993. 9. 10.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공원)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로 원고 소유인 분할 전 (주소 2 생략) 답 1,593.3㎡가 수용대상이 되었고, 1996. 4.경 여기서 (주소 3 생략) 답 1,193.2㎡가 분할되었으며, 이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형태로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분할 된 것이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으로 인한 것인지 심리하지도 아니하고 위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평가액이 정당한 보상가액이라고 한 것은 수용토지의 보상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이유가 있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각 그 요인들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여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면 되고(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 참조),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믿는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 참조),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한 평가라고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 참조). 원심은, 이의재결시에 한 감정은 이 사건 토지를 비교표준지와 품등비교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품등비교사유를 자세히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원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적정한 보상 가액이라 판단하고 있으나, 위 각 감정서에 의하면, 이의재결시 한 감정서에도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여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되어 있고, 그 기술정도는 원심이 채택한 감정촉탁결과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의재결시 한 감정이 품등비교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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