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9다11397

선고일자:

200007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판결요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공1994하, 3104),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공1997상, 86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 판결(공1997하, 3389),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공1998하, 2406),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523 판결(공1999하, 176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나주오씨칠송공파와헌공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 22. 선고 97나38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은, 원고 종중이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공동 선조 와헌공 소외 1의 후손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및 소외 5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오히려 소외 4의 5대조이자 소외 3의 6대조이며 소외 1의 5세손인 소외 6이 소외 1의 4촌형인 회원공 소외 7의 4세손인 소외 8의 양자로 출계하여 소외 4와 소외 3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 아니고 원고 종중과는 별도로 소외 7의 후손들로 구성된 나주오씨칠송공파회원공종중회나 소외 6의 3세손인 영호공 소외 9의 후손들로 구성된 나주오씨칠송공파영호공종중의 종중원으로 보이는 데다가, 원고 종중이 1996. 8. 18.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4 명의의 지분을 나주오씨칠송공파영호공종중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결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소외 4와 소외 3 및 원고 종중의 종중원인 소외 2와 소외 5 공유로 등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종중원과 출계한 소외 6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로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종중만의 소유로서 위 4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면적이 가장 큰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임야 내에 와헌공 소외 1 그의 아들 2인 및 손자 3인의 분묘와 소외 2의 분묘를 비롯하여 오씨 후손의 분묘 100여기가 설치되어 있고 (주소 2 생략) 임야 내에 와헌공의 신도비(神道碑)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소 3 생략) 임야 내에는 원고 종중의 제각(祭閣)인 덕호제가 건립되어 있는 사실, 1915년 4월경 제1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종손인 소외 2 명의로 사정되었던 사실, 1980년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원고 종중에서 납부하여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위 덕호제 현판 표창문에는 와헌공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입향한 경위와 덕호제를 건립한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간접 자료가 된다. 한편, 원심이 소외 4와 소외 3은 그 선대인 소외 6이 타가에 양자로 출계하였으므로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기하여 원고 종중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소외 6이 소외 8의 양자로 출계하였고 소외 7의 후손들이 원고 종중과는 별도로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나주오씨칠송공파회원공종중회를 구성하고 있기는 하나, 소외 4와 소외 3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리에 살고 있었고, 소외 4가 소외 6의 출계에도 불구하고 와헌공의 11세손의 자격으로 덕호제 현판 표창문을 짓는 등 원고 종중의 업무에 관여하여 왔으며, 그의 아들 소외 10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 하기도 하였던 사실, 소외 6, 소외 3 및 소외 4의 묘는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종중이 소외 6이 타가에 양자로 출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소외 4와 소외 3 등 소외 6의 후손들을 여전히 와헌공의 후손으로서 원고 종중의 종중원인 것으로 여겨 그들이 원고 종중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 등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밝혀 보지 않고는 소외 4와 소외 3이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반드시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또 원심은 원고 종중이 1996. 8. 18.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4 명의의 지분을 나주오씨칠송공파영호공종중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실도 원고 종중의 주장을 배척하는 사유로 삼고 있으나, 그 사실이 반드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2, 소외 3, 소외 4 및 소외 5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을 직접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다른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종중 땅, 누구 땅일까? - 명의신탁과 종중 소유 입증

조상 땅을 개인 이름으로 등기했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종중 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함양박씨 종중이 박동섭이라는 개인 명의로 등기된 땅이 원래 종중 땅이라고 주장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종중 토지#명의신탁#정황 증거#판례

민사판례

종중 땅, 누구 땅일까? - 명의신탁과 종중 소유 인정에 관하여

조부 명의로 사정된 후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임야를 장남이 종원들과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해당 임야가 종중 소유이고 종원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

#종중#명의신탁#소유권#임야

민사판례

종중 땅, 누구 땅일까요? - 명의신탁과 사정 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종중 소유의 땅을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사정 당시의 명의인과 현재 등기 명의인이 다르다면, 현재 등기 명의인은 토지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등기는 무효가 된다.

#종중#명의신탁#소유권보존등기#원인무효

민사판례

종중 땅, 누구 땅? 명의신탁과 소유권 분쟁 이야기

종중 땅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종중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여 등기하면 처음 명의를 맡았던 사람이나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종중#명의신탁#소유권#상속인

민사판례

땅 주인은 누구? 종중 땅 vs 개인 땅 분쟁 이야기

옛날 토지나 임야 조사 때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땅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땅으로 인정됩니다. 누군가 "사실은 종중 땅인데 내 이름으로 해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걸 증명할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땅 주인이 옛날 취득 과정을 명확히 설명 못 한다고 해서 바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중 땅#명의신탁#입증책임#토지조사

민사판례

종중 땅임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명의신탁된 땅은 되찾을 수 있을까요?

종중재산임을 주장할 때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으며, 등기 명의가 다르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종중재산#입증#명의신탁#간접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