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번호:

99다19711

선고일자:

199908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환완료 전의 농지매매의 효력(한정 유효) [2] 상환완료 전의 농지를 양도받아 스스로 그 상환을 완료한 자가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직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환완료 전의 농지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를 현실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 스스로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2]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조 제1항에는 "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양수인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의 등기는 구청장·시장·읍, 면장이 그 당해 구·시·읍, 면 농지위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발부하는 상환증서 및 양수 또는 전매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원인서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9조의 규정 취지는 농지수분배자의 상환완료 전에 양도 또는 전매받은 자가 소정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수분배자로부터의 양수나 전매 사실을 수분배자 또는 전매자로부터 증명받거나 공동 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같은 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서면 등에 의한 단독 등기신청에 의한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상환완료 전의 농지매매가 일반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거나 양수인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 / [2]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627 판결(집17-4, 민97),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카1263 판결(공1982, 87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5331 판결(공1989, 976),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공1993상, 1288) /[2]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830 판결(집15-2, 민151),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227 판결(집18-3, 민5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6249 판결(공1990, 254), 대법원 1994. 12. 12. 선고 94다1678 판결(공1995상, 62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1999. 2. 24. 선고 98나83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환완료 전의 농지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를 현실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 스스로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1982. 8. 24. 선고 81다카1263 판결 등 참조),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 1996. 1. 1.부터 시행된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는 "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양수인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제3항에는 "제1항의 등기는 구청장·시장·읍, 면장이 그 당해 구·시·읍, 면 농지위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발부하는 상환증서 및 양수 또는 전매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원인서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9조의 규정 취지는 농지수분배자의 상환완료 전에 양도 또는 전매받은 자가 소정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수분배자로부터의 양수나 전매 사실을 수분배자 또는 전매자로부터 증명받거나 공동 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서면 등에 의한 단독 등기신청에 의한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6249 판결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상환완료 전의 농지매매가 일반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거나 양수인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12. 선고 94다167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당초 소외 2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농지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소외 3에게 양도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으로부터 양도받은 원고들로서는 스스로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권리가 없고, 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9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수분배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양도하기 전에 이미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외 3에 대한 양도가 유효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도 유효하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수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원심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농지 상환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할까?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상환을 완료했지만 등기 전에 관련 법이 폐지된 경우에도, 원래 땅 주인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농지개혁법#분배농지#상환완료#소유권이전등기

민사판례

농지개혁법상 분배농지 매매, 철도 용지로 쓰였다면?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분배된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분배농지를 매입하면서 상환 완료 또는 비농지화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분배농지#철도용지#매매계약#공익사업

민사판례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 문제로 본 소유권 분쟁 이야기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상환을 완료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그 이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농지를 매수한 사람의 상속인은 원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잘못된 등기를 없앨 수 있습니다.

#농지#상환완료#소유권#타인명의등기

민사판례

농지분배 받은 땅, 상속받았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농지를 매수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농지개혁법#국가

민사판례

농지 상환 완료 후 소유권 이전, 적법한 분배로 추정될까?

농지 대금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그 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받았고, 분배받은 사람은 그 농지를 분배 전후로 실제로 사용 (점유 및 경작)했다고 법적으로 추정한다는 판례입니다.

#농지#상환완료#소유권이전등기#적법추정

민사판례

농지개혁법과 관련된 토지 소유권 분쟁,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뤄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설령 원래 농지 분배받은 사람이 상환 완료 전에 땅을 팔았더라도, 그 땅을 산 사람이 정해진 절차를 따라 상환을 완료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등기의 효력이 추정되기 때문에, 등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농지개혁#소유권이전등기#추정력#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