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2553
선고일자:
1999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점유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하는 것만으로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한 것만으로는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민법 제192조,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2조, 제245조 제1항
[1][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공1997상, 479) /[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512 판결(공1996하, 3006) /[2]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공1998상, 843)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11. 27. 선고 97나80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망 소외 1이 1951. 4.경 이 사건 임야를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한 것만으로는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피고들 측인 망 소외 1 부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서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를 이유로 하는 피고들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민사판례
남의 땅에 조상 묘를 만들고 땔감을 가져다 썼다고 해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점유'했다고 인정되려면 단순히 묘를 만들고 땔감을 가져다 쓰는 것 이상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타인 소유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땅 전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땅의 점유는 단순히 분묘 설치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토지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조상 묘가 있고, 과수를 심거나 땔감을 채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할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면, 20년 이상 점유했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마을 사람들이 국유 임야를 방풍림으로 쓰거나 땔감을 얻는 용도로만 사용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그 임야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착오로 남의 땅 일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소유 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며, 20년 이상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뒤늦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단, 원래 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등기를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은 봉분 자체뿐 아니라 제사 등에 필요한 주변 땅에도 인정된다.
민사판례
단순히 조상 묘가 임야 일부에 있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