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99다36273

선고일자:

199909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임차인)

판결요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575 판결(공1988, 16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2227 판결(공1994상, 100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공1994하, 2988)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선)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4. 선고 98나741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이 지적하고 있는 점들(피고가 이 사건 공장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로라조각 업체를 운영하면서 조명기구 외의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및 그 임차 이후 건물 내부의 전기배선을 바꾸거나 추가한 적이 없다는 점 등)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경의산업(이하 경의산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경의산업 소유인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6. 5. 22.부터 3년 간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서, 판시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6. 6. 3. 경의산업으로부터 위 공장 건물 약 250평 중 60평(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을 2년 간 임차하여 그 곳에서 판형조각을 하는 신흥로라조각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여 온 사실, 이 사건 화재는 위 임차기간 중인 1997. 8. 25. 20:07경 위 공장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여 위 임차건물을 포함한 위 공장 건물의 벽체 및 천장 부분 약 80평을 소훼하였는데, 화재 진압 후 소방관계자들의 조사 결과로도 단지 전기합선에 의하여 천장이나 벽체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은 분명하게 알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신이 임차한 이 사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그 임차건물 등을 이 사건 화재로 소훼시켰으므로 임대인인 경의산업에 대하여 임차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경의산업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할 의무를 짐은 분명하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나 그 발화지점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단지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노릇이고, 더구나 피고는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전기기구를 사용한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공장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구조로 미루어 천장 부분의 공용 전기시설에 대하여는 임차인인 피고가 아니라 임대인인 경의산업이 그 관리를 맡아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화재는 전기합선에 의하여 천장이나 벽체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오히려 위 화재의 발생은 경의산업 측의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뿐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그 화재의 발생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재가 비록 구체적 발화지점까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적어도 피고가 임차한 공간인 이 사건 임차건물 안에서 발생하였음을 기록상 넉넉히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임차인인 피고가 그 화재로 소훼된 임차물(위 임차건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적극적으로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원심으로서도 피고의 입증활동이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하여 그 선관주의의무의 이행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최종 판단하는 경우 그로 인한 궁극적 불이익은 그 입증책임을 지는 피고에게 부담시켜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내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오히려 임차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임대인 측에게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점 내지 임차인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결과적으로 임대인 측(원고)이 그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다름 아닌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임차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임차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그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내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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