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1809
선고일자:
1999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정리해고의 요건 [2] 건물관리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건물의 시설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근로자들을 수탁업체가 현 급여를 보장하면서 전원 인수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건물관리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건물의 시설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근로자들을 수탁업체가 현 급여를 보장하면서 전원 인수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제31조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 제31조 참조)
[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공1996상, 480),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공1997하, 3116),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공1999상, 1074)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풍성빌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박종백 외 2인)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조문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17. 선고 97구285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91.경부터 풍성빌딩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오던 중, 영세업체로서의 시설관리능력 부족으로 6회 가량의 난방 및 정전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입주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1996. 6. 14. 건물의 소유주로부터 시설관리체계나 방법에 대한 좀더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받기에 이르자, 1996. 6. 15. 개최된 이사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폐지하고 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1996. 9. 11. 진양메인터넌스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시설관리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회사는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빌딩의 시설관리를 수급하게 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원고 회사의 시설관리과 직원 6명을 현 급여(퇴직금 포함)를 보장하면서 전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위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1996. 8. 30. 해고예고를 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들만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6. 10. 1. 그들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위 빌딩의 시설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해고하게 된 것으로서 인원삭감의 타당성과 정리기준의 설정,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과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이 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을 정리해고하려면, 1) 정말 긴박한 상황인지, 2) 해고를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는지, 3) 해고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는지, 4) 직원들과 충분히 협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당장 망할 것 같지 않더라도,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비해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면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때,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지,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했는지, 해고 기준이 공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2심)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요건들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여 회사의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 대상 선정,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등이 필요하며, 사업 축소로 인한 인원 감축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리해고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이다.
민사판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직권면직을 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하루 전에 직권면직을 한 경우의 효력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을 줄여야 할 때(정리해고)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지켜야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는지는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고 예정일 60일 전에 통보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0일보다 짧더라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