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27

민사판례

100년 전 토지 소유권, 증명하기 어려울까요?

오늘은 옛날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00년도 더 전에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사정명의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내 조상 땅이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사정명의인의 후손이 상속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할 때, 선대와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임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쟁, 사회·경제적 변동 등 여러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그 기간 동안 토지 관련 거래도 많았을 텐데 단순히 족보나 이름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45924 판결)

최근 대법원 판결(본문에 있는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선대가 토지 사정명의인과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며 족보와 제적등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족보에는 원고의 부친이 사정명의인의 양자로 들어갔다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제적등본에는 사정명의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적등본과 족보에 기재된 원고 부친의 출생연도, 배우자, 자녀 관계가 모두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례에서 원심이 제적등본과 족보의 기재 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단순히 족보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제적등본과 족보의 기재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족보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옛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족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과의 정확한 연결고리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록 간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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