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3.23

민사판례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상속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오래된 땅, 누구 땅일까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땅 주인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조사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의 상속인이 땅 주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들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피고(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사용 중인 땅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들이 땅의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한가?
  • 등기 명의자가 토지 소유자임을 다투는 경우, 누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은 토지조사 결과에 따라 땅을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사정 이후 땅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정받은 사람의 상속인이 땅 주인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정받은 사람의 상속인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단 유효한 등기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쪽이 땅이 등기 명의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입증 책임은 소유권을 다투는 쪽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들이 땅의 소유자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는 입증 책임을 전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피고가 원고들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소유자의 상속인이 땅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 책임 분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제187조
  •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9조, 제1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29897 판결
  •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39711, 3972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땅 주인이 누구야? 토지조사부와 등기, 그리고 소유권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라도 그 토지를 이미 처분했다면, 현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토지 소유권#등기 말소#권원#토지조사부

민사판례

옛날 토지 소유권과 상속, 어떻게 정해졌을까?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은 그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며, 민법 시행 전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는 관습이 인정된 판례입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소유권 추정#상속#관습

민사판례

땅 주인이 누구야? 소유권보존등기와 토지 사정에 대한 이야기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록된 사람이 실제 소유자로 추정되지만, 다른 사람이 사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추정력은 사라집니다. 또한, 옛날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는 그 자체로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효력은 없지만, 다른 증거와 함께 소유권 변동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소유권보존등기#추정력#토지조사부

민사판례

땅 주인이 누구야? 토지조사부와 등기부의 불일치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와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토지조사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토지대장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조사부#등기명의자#소유권#증명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내 땅 맞나요?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토지 소유자와 현재 그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후손의 이름이 다를 경우,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토지조사부#사정명의인#후손

민사판례

옛날 토지 소유권, 누구에게 있었을까? 상속은 어떻게?

농지개혁 당시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옛날 토지대장에 이름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호적부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농지개혁#토지소유권#농지분배서류#토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