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3.24

일반행정판례

1천만 원 미만 분양금 반환채권, 재산신고 대상 아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되어 받게 될 분양금 반환채권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반환금액이 적을 경우,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판례를 통해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정치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정당에서 이 정치인이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며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누락된 재산 중 하나가 바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무산으로 받게 될 분양금 반환채권이었는데요, 이 채권의 예상 반환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정치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1천만 원 미만의 분양금 반환채권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쟁점 1: 분양금 반환채권, 재산신고 해야 할까?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납입한 분양금 중 일부만 반환받게 되고, 그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양금반환채권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인 채권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 제3호 (라)목, 제10조의2 제1항)

  • 쟁점 2: 재산신고, 어떤 경우에 누락으로 볼까?

재산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형식적으로는 제출했더라도 등록대상재산을 누락한 정도가 중대하여 공직자 윤리 확립과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재산 누락 여부는 등록대상재산의 종류, 누락 경위, 누락된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52조 제1항 제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수78 판결)

이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공직자의 재산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채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재산 누락이 당선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누락된 재산의 규모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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