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가 분양받았는데 등기가 안 된다고요? 😱 원시적 불능, 무효인 계약! 분양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등기가 안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상가 분양 계약 후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분양대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건설회사 B로부터 "구분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상가(건물 바닥의 한 구획)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A씨가 분양받은 상가는 다른 상가와 구분되는 벽이나 경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법적으로 독립된 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결국 A씨는 분양받은 상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B에게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와 해설:

상가의 일부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벽, 기둥 등으로 다른 공간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 이러한 독립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조의2 제1항, 제2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는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해야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집합건물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을 거부하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독립된 상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A씨의 경우처럼 상가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애초에 구분소유권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분양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B는 A씨에게 받은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결론:

A씨는 B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 당시 B는 A씨에게 구분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상가였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입니다.

상가 분양 계약 시에는 등기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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