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8

민사판례

20년 넘게 내 땅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진짜 내 땅 될 수 있을까? (부동산 취득시효)

오늘은 부동산 취득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년 넘게 내 땅인 줄 알고 집을 짓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 땅이었다면? 억울하게 집을 부수고 나가야 할까요? 이럴 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시효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땅이다!"라고 생각하며 점유해야 하는데, 이를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이 자주점유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 땅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등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은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즉,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내 땅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국가로부터 땅을 불하받은 경우, 돈을 다 갚은 날부터는 자주점유로 간주합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이번 판례에서도 국가로부터 땅과 건물을 불하받은 사람이 일부 토지를 자신의 땅으로 알고 점유해왔는데, 원심에서는 이를 자주점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하받은 사람이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알고 점유해 왔다면,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55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즉, 불하받은 땅과 그 주변 땅을 함께 점유하고 있다면,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불하받은 사람은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잘못 판단했기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고, 귀속재산 불하와 관련된 자주점유의 시작 시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97조 제1항).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례와 관련된 다른 판례로는 대법원 1990.3.9. 선고 89다카18440 판결,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 1991.10.25. 선고 91다27273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20년 넘게 살았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취득시효, 알고 계신가요?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서 중요한 것은 '자주점유'입니다. 이 판례는 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땅을 점유하는 사람은 '내 땅'이라는 생각으로 점유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추정은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유취득시효#자주점유#추정#번복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사용하면 내 땅이 될까? - 취득시효와 자주점유에 대한 이야기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주점유'를 해야 하는데, 자주점유란 **스스로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것**이지,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거나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점유#소유권취득시효#점유#소유자처럼 행동

민사판례

내 땅인 줄 알고 집 지었는데… 20년 살았어도 내 땅이 아닐 수 있다?!

수해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국가 땅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도록 허가받았지만, 그 옆 땅까지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지어 20년 넘게 살았더라도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수해#이재민#국유지#점유

민사판례

20년 땅 주인처럼 살았다면, 내 땅? - 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자주점유'를 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땅을 점유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마치 내 땅처럼 소유자와 같은 지배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시효#자주점유#점유#소유권

민사판례

20년 땅을 점유하면 내 땅? 취득시효와 자주점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랫동안 땅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며, 소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취득시효#점유#소유의사#추정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까? - 취득시효와 자주점유 추정

20년 이상 땅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점유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여야 하는데, 법원은 점유 사실 자체만으로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굳이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취득시효#자주점유#점유추정#20년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