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땅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각자 자기 지분만큼 땅을 나눠 쓰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을 마치 자기 땅처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관계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구분되어 사용되는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왔다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망 소외 1)는 1960년부터 특정 토지의 일부(89.10㎡)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966년부터는 처남에게 그 집을 빌려주어 1995년까지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었고, 그중 피고들은 1980년 당시 이 땅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인 자녀들(원고)은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판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망 소외 1은 20년 넘게 해당 토지 부분을 점유했고,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시효취득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62조) 비록 다른 공유자들이 해당 토지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제3자인 시효취득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다른 공유자들도 시효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효취득이 완료된 후, 설령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84조, 제192조 제2항, 제245조 제1항)
관련 판례:
결론:
이 판례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판례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 땅처럼 사용하는 공유 토지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점유 시작 시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상담사례
공동소유 땅에서 20년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으며, 각 공유자에게 다른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20년간 점유로 땅 주인이 될 수 있는 시효취득을 완료했지만 등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온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옛날 일반농지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시점부터 새 소유자가 땅을 점유한 것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땅을 지배하고 관리했는지 봐야 해요.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는 이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자유롭게 이어받아 주장할 수 없고, 시효가 완성된 후 땅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상속받은 땅의 점유 기간은 돌아가신 분의 점유 기간부터 계산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