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10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까? 취득시효 완성과 등기청구권 이야기

오늘은 취득시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온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는데 진짜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땅 주인이 바뀌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취득시효란?

내 땅이 아닌 땅을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남의 땅을 오랫동안 내 땅처럼 사용하면 법적으로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취득시효

이번 판례는 돌아가신 이중근 씨가 1950년부터 약 20년간 토지를 점유하다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그 점유를 이어받은 사건입니다. 상속인들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가? (민법 제162조, 제194조, 제245조 제1항)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점유하는 간접점유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 등 참조)

  1.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하면,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하는가?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기존 소유자가 뒤늦게 보존등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취득시효로 인정받은 사람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령 그 보존등기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오랜 기간 점유를 통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설령 상대방이 나중에 소유권 관련 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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