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30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점유취득시효

땅 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매매, 상속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거나 상속받지 않았는데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돌아가신 분(최희갑)의 상속인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땅을 피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다며, 원고는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1966년에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땅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그런데 피고들은 "설령 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우리는 오랫동안 그 땅을 점유했으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우리 땅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 중 한 명은 1965년부터 땅을 점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들의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점만 판단하고, 피고들이 주장한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는데, 2심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필요적 변론)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사건 또는 변론준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건의 변론은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구술변론 또는 서면에 의하여 변론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모두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을 갖추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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