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도 아닌 땅을 20년 넘게 사용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취득시효 때문인데요. 하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 위에 원래 주인이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웃집 피고의 땅 일부(10㎡)를 자신의 땅인 줄 알고 1983년부터 집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원고의 집은 1968년에 지어진 것으로, 그 당시부터 피고의 땅을 조금 침범하고 있었던 거죠. 20년이 훌쩍 지난 후, 피고는 자신의 땅에 2층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2층 일부(5㎡)가 원고가 점유하던 땅 위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즉, 땅 위에는 원고의 집이, 그 위에는 피고의 건물 일부가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원고는 뒤늦게 자신이 피고 땅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알고 취득시효(20년 점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건물 일부는 여전히 원고의 땅 위에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건물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땅의 소유권을 얻게 되지만, 그 효력은 등기를 해야 완전히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여 행동한 것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적이 없었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은 것이죠. 원고는 피고의 건물이 지어진 후에 소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 땅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60779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참조)
결론
취득시효는 20년 이상 땅을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이지만, 원소유자의 권리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사실을 모르고 정당하게 행동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사람이 땅 주인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시효취득 사실을 알면서 그 땅을 매수한 사람은 땅 주인의 등기의무를 자동으로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이전 땅 주인과 등기의무를 넘겨받기로 약속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등기의무를 진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더라도,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후에는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원고는 공사대금 대신 땅을 받았고, 오랫동안 점유했으니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를 잘못 판단했고 추가 조사도 부족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시효취득에 있어서,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점유하는 간접점유도 인정되며, 원래 소유자가 뒤늦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고 해도 시효취득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을 원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해서 시효취득을 했더라도, 그 후 땅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을 상대로 다시 20년 점유를 채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