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4.13

민사판례

20년 넘게 살았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점유취득시효, 이것만 알면 된다!

내가 20년 넘게 살았던 땅, 당연히 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땅이 아닌 부동산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되는 제도입니다. 20년 동안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생깁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를 잃어도 소유권 주장 가능?

네, 가능합니다! 20년 점유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얻었다면, 그 후 점유를 잃어도 그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내가 산 땅의 이전 점유자도 시효 완성했다면?

내가 땅을 산 이전 점유자가 20년 점유를 채워 시효를 완성했다고 해서, 내가 바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점유자의 점유는 내가 승계하지만, 그 점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전 점유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이전 점유자의 시효 완성을 근거로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여러 사람이 점유를 이어받았다면?

이 경우,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점유 기간만 주장할 수도 있고,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쳐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이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합산할 때 주의할 점은?

이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점유 시작 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점유자가 15년, 내가 5년 점유했다면, 이전 점유자의 15년 전체를 합산하여 20년 점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전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한 날짜가 점유 시작 시점이 되는 것이죠.

최근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합산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점유 시작 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전 점유자가 이미 시효를 완성했더라도, 그 후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이전 점유자의 시효 완성을 직접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정리!

  • 20년 점유 + 소유 의사 + 평온·공연한 점유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민법 제245조 제1항)
  • 점유 상실해도 소유권 주장 가능 (단, 시효이익 포기는 예외)
  • 이전 점유자의 시효 완성 =/= 내 소유권
  • 이전 점유 기간 합산 가능, 그러나 점유 시작 시점 임의 변경 불가

점유취득시효,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위 내용만 기억하면 문제없습니다! 혹시라도 분쟁이 생긴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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