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취득시효, 들어보셨나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숨어있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취득시효 주장으로 땅 소유권을 잃게 된 사례를 통해, 취득시효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1965년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해 왔고, 원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1994년부터 그 땅을 물려받아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0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자신이 20년 넘게 살았으니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해당 토지에 전입신고를 한 1994년부터 20년이 지난 2014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법리를 알아야 합니다.
점유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시 기산점 임의 선택 불가 (민법 제245조): 땅 주인이 바뀌는 동안 점유했다면, 내 맘대로 점유 시작 시점을 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소송자료를 보고 진짜 점유 시작 시점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점유 승계 시 전 점유자 점유 포함 여부 선택 가능 (민법 제199조, 제245조): 누군가에게서 땅 점유를 이어받았다면, 내 점유 기간만 주장할지, 이전 점유자의 기간까지 합산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할 때도 어느 시점까지 합산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점유 시작 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상속받은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와 이어짐 (민법 제193조, 제199조, 제245조): 상속으로 땅 점유를 이어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받은 시점부터 새롭게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점유 기간과 이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1410, 61427 판결)
이 사례에서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았으므로, 아버지의 점유 기간과 이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즉, 점유 시작 시점은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1994년이 아니라 아버지가 땅을 매수한 1965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취득시효는 이미 1985년에 완성되었어야 하고, 그 이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원고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론
취득시효는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유의 시작 시점, 소유자 변동, 점유 승계 등 여러 가지 법적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취득시효 주장은 오히려 소유권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더라도,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후에는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는 이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자유롭게 이어받아 주장할 수 없고, 시효가 완성된 후 땅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해서 시효취득을 했더라도, 그 후 땅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을 상대로 다시 20년 점유를 채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점유를 승계받은 사람이 시효이익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20년 동안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때 점유 시작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중간에 땅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20년이 넘는 점유 사실이 확인되면 점유 시작 시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땅 주인이 바뀌어도 20년 점유가 계속되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가 소유할 의사로 점유했는지(자주점유)를 판단할 때,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점유자가 소유할 의사 없이 점유했다는 것(타주점유)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20년 점유 후 소유권을 얻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온 경우에도, 점유자는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