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0년 넘게 살았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취득시효, 상속, 함정!

내 땅이라고 철썩 같이 믿고 20년 넘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이라면?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취득시효와 상속 관련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 소유의 땅을 20년 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땅의 소유권은 정에게 넘어갔다가 15년 후, 을의 상속인 병에게 다시 넘어갔습니다. 갑은 지금도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땅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얻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단, 등기 전에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시효취득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에 따르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땅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온 경우, 원래 소유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소유권을 갖게 된 경우, 상속인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단, 상속인의 등기가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갑의 경우, 병이 단순 상속으로 소유권을 얻었다면 갑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즉,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그 시점부터 다시 20년을 점유했다면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간 후 20년이 지났다면,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취득시효는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소유권 변동이나 상속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는 반드시 등기를 마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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