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22

민사판례

20년 넘게 살았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취득시효, 이럴 땐 인정 안 돼요!

오랫동안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내 땅이 된다는 취득시효. 20년이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20년 넘게 살았어도 내 땅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취득시효가 성립되지 않은, 억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취득시효의 핵심, '자주점유'

취득시효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자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란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것, 즉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 점유하고 있다면 자주점유로 추정하지만, 이 추정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를 시작했거나, 객관적으로 봐서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자주점유 추정은 깨집니다. 예를 들어, 점유자가 진짜 소유자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거나, 반대로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죠.

억울한 사례: 시숙에게 땅을 받았지만...

한 여성(원고)은 시숙에게 땅을 받아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숙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나타나 땅의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여성은 취득시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여성이 진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증여받았다면 시숙이 살아있을 때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땅의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여성은 소유 의사 없이 땅을 점유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

취득시효, 꼼꼼히 따져봐야

이 사례처럼,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점유가 인정되어야 하죠. 혹시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 민법 제197조 (점유의 추정)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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