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내 땅이 된다는 취득시효. 20년이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20년 넘게 살았어도 내 땅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취득시효가 성립되지 않은, 억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취득시효의 핵심, '자주점유'
취득시효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자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란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것, 즉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 점유하고 있다면 자주점유로 추정하지만, 이 추정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를 시작했거나, 객관적으로 봐서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자주점유 추정은 깨집니다. 예를 들어, 점유자가 진짜 소유자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거나, 반대로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죠.
억울한 사례: 시숙에게 땅을 받았지만...
한 여성(원고)은 시숙에게 땅을 받아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숙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나타나 땅의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여성은 취득시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여성이 진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증여받았다면 시숙이 살아있을 때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땅의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여성은 소유 의사 없이 땅을 점유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
취득시효, 꼼꼼히 따져봐야
이 사례처럼,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점유가 인정되어야 하죠. 혹시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서 중요한 것은 '자주점유'입니다. 이 판례는 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땅을 점유하는 사람은 '내 땅'이라는 생각으로 점유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추정은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무권리자(땅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땅을 증여받았더라도, 마치 내 땅처럼 점유했다면 20년 뒤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주점유'를 해야 하는데, 자주점유란 **스스로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것**이지,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거나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점유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여야 하는데, 법원은 점유 사실 자체만으로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굳이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자주점유'를 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땅을 점유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마치 내 땅처럼 소유자와 같은 지배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며, 소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