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5808
선고일자:
1991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가. 민법 197조 1항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지는 것이다. 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공1991,83)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90.10.31. 선고 90나43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 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규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 되었을 때에는 깨어지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가 1961.11.24. 피고들의 피상속인이며 원고의 시숙인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인도 받았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망 소외 1이 1964.3.5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그 주장의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배척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61년경에 이르러 그의 이복동생인 망 소외 2의 고인 원고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여 그 무렵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즉시 인도받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에 거주하여 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과 망 소외 1이 1964.3.5.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시 지분비율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각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어서 설시하기를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1961년경부터 점유하여 온 원고로서는 위 점유기간중 1968.10.20부터 기산하더라도 늦어도 1988.10.20에는 그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니 만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지분표 기재지분의 비율로 위 1988.10.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위에서 본 "넘겨주겠다"고 한 말이 소유권의 증여를 뜻하는 말이라고 치더라도 우선 남남간도 아닌 제수와 시숙간에 그러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증여자의 생존중은 물론이고 그가 사망했던 때로부터 피고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했던 연월일임이 갑제 1,2호증에 의하여 분명한 1981.10.10. 이후 지금에 이르도록 피고들에게 그들의 선대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것이 당연할 터인데도 그에 이르름이 없이 본소로써 원고와 소외 망인간의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전연 허무의 사실을 주위적 청구로 내세워 주장해왔던 점과 1984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담장이 무너져 내린 바람에 불의에 딸을 잃은 제1심증인 김종철이가 점유자인 고에게 위자료를 내라고 하자 원고가 이 사건 대지는 피고의 소유라고 하면서 배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는 같은 증인의 증언들을 모아보면 점유자가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점유자가 점유 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 보인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외형적 습관적으로 볼때 보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위에서 본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은 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서 중요한 것은 '자주점유'입니다. 이 판례는 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땅을 점유하는 사람은 '내 땅'이라는 생각으로 점유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추정은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무권리자(땅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땅을 증여받았더라도, 마치 내 땅처럼 점유했다면 20년 뒤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주점유'를 해야 하는데, 자주점유란 **스스로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것**이지,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거나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점유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여야 하는데, 법원은 점유 사실 자체만으로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굳이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자주점유'를 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땅을 점유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마치 내 땅처럼 소유자와 같은 지배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며, 소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