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0년 묵묵부답? 내 땅 될 수도 있다?! - 점유취득시효, 과실 있어도 된다고?

내 땅이 아닌 땅을 20년 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흔히들 "20년 넘게 살았으니 내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들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땅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점유했다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과실" 여부입니다. 내 땅이 아닌 줄 알면서도 점유했다면 왠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우리 법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선의(착한 믿음)나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스스로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자주점유의 의사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설명하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48396 판결 등 다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소유자라고 믿고 점유하는 자주점유의 의사가 있으면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유가 "평온"하고 "공연"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평온"이란 점유자가 폭력이나 은비 등의 방법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연"이란 점유 사실이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20년간 내 땅이 아님을 알면서도 마치 내 땅처럼 세금을 내고, 건물을 짓고, 농사를 지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의 시작이 정당했는지, 점유 기간이 충분한지, 점유의 형태가 적법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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