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0.26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는데, 팔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을까? - 취득시효와 권리남용

오늘은 20년간 땅을 점유한 사람이 그 땅을 매도한 후에도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오랫동안 분쟁이 있던 땅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점유를 통해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반소)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에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가 땅을 판 후에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참조).

  •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만 있고, 권리 행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땅을 판 후에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땅을 매도한 사람으로서 매수인에게 하자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 땅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땅을 산 사람은 원래 소유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권리남용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가 완성된 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취득시효 완성 후 땅을 매도한 사람은 매수인에게 하자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취득시효와 권리남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참고할 만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는데도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고? 땅 주인 바뀐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날벼락 맞은 사연!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한 사람이라도 그 땅에 대한 점유를 잃은 후 10년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취득으로 얻은 권리를 잃게 됩니다.

#점유취득시효#소멸시효#등기청구권#20년 점유

민사판례

20년 넘게 살았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땅 주인이 바뀌어도 내 권리는 유효할까?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가 소유할 의사로 점유했는지(자주점유)를 판단할 때,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점유자가 소유할 의사 없이 점유했다는 것(타주점유)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20년 점유 후 소유권을 얻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온 경우에도, 점유자는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점유취득시효#자주점유 추정#20년 점유#소유권 취득

민사판례

20년 넘게 남의 땅을 사용했다면 내 땅이 될까? - 토지 점유와 취득시효, 그리고 권리남용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랫동안 점유해온 농업용 수로(구거)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토지 소유자가 수로 점유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농업용 수로#점유 취득시효#권리남용#파기환송

민사판례

20년 넘게 점유한 땅, 내 땅 맞을까? - 점유취득시효와 토지 소유권

오랫동안 점유해온 토지가 지적공부에 누락되어 있다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면서 점유를 잃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점유취득시효#지적공부누락#점유상실#소유권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까요?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땅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20년 점유 사실을 근거로 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점유취득시효#20년 점유#소유권 이전#새로운 소유자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어도 내 땅이 아닐 수 있다?! - 점유와 취득시효 이야기

20년간 땅을 점유했더라도,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후에는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점유취득시효#20년 점유#소유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