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년간 땅을 점유한 사람이 그 땅을 매도한 후에도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오랫동안 분쟁이 있던 땅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점유를 통해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반소)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에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가 땅을 판 후에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땅을 판 후에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땅을 매도한 사람으로서 매수인에게 하자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 땅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땅을 산 사람은 원래 소유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권리남용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취득시효와 권리남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참고할 만합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한 사람이라도 그 땅에 대한 점유를 잃은 후 10년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취득으로 얻은 권리를 잃게 됩니다.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가 소유할 의사로 점유했는지(자주점유)를 판단할 때,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점유자가 소유할 의사 없이 점유했다는 것(타주점유)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20년 점유 후 소유권을 얻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온 경우에도, 점유자는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랫동안 점유해온 농업용 수로(구거)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토지 소유자가 수로 점유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점유해온 토지가 지적공부에 누락되어 있다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면서 점유를 잃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땅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20년 점유 사실을 근거로 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더라도,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후에는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