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28

민사판례

30년 넘게 다닌 골목길, 갑자기 막을 수 있을까?

이웃 간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통행"**입니다. 내 땅인데 왜 남이 지나다니냐고 따지고 싶지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러한 **"관습상의 통행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땅에 붙어있는 골목길을 막고 싶어했습니다. 이 골목길은 원고의 땅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의 땅 일부를 포함하여 만들어졌고, 30년 넘게 주민들이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길은 원고 옆에 있는 여관의 투숙객들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여관 투숙객들의 통행으로 인한 불편함 등을 이유로 통행을 금지하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오랜 기간의 사용: 골목길은 30년 전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 원고의 인지 및 용인: 원고는 땅을 매수할 당시 이미 골목길이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를 용인했습니다. 심지어 골목길을 넓히는 데에도 협조했습니다.
  • 상업지역의 특성: 골목길이 위치한 곳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관 투숙객들의 통행으로 인한 다소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 원고의 토지 이용: 원고 또한 골목길의 다른 부분(타인 소유의 토지)을 통해 자신의 건물로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오랫동안 이웃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길을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막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땅의 소유권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과 이웃 간의 신뢰, 그리고 상황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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