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내 땅인 줄 알고 살았던 집의 일부가 사실은 옆집 땅이었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최근 측량 기술 발달로 이런 황당한 일을 겪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32년 전 집을 사서 쭉 살고 있는데, 얼마 전 측량 결과 옆집 땅을 28㎡ 정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옆집에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더니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부르는 바람에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취득시효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남의 땅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 소유자처럼 점유하면 법적으로 내 땅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점유해온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제 사례는 취득시효가 될까요?
저는 32년 전 집을 샀고, 그 후 쭉 살아왔습니다. 측량 결과 옆집 땅 28㎡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땅을 제 땅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해당 토지를 점유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옆집에 땅을 사겠다고 제의했는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옆집과 협의하려고 땅을 사겠다고 제의했는데, 이 때문에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다행히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에도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후 토지 매수를 제의했다고 해서 점유를 '타주점유'(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하는 것)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매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543 판결 : 취득시효 기간 경과 후 매수 제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하고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옆집에 매수 의사를 밝혔더라도,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옆집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통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중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40년 된 집이 옆집 땅 10㎡를 침범했지만, 30년간 이어진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지만,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20년간 정당하게 점유한 남의 땅은 취득시효로 내 땅이 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땅을 팔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오랫동안 타인의 땅을 점유·사용한 사람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취득시효이다.
민사판례
자기 땅이라고 착오하여 이웃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사람이 땅 주인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시효취득 사실을 알면서 그 땅을 매수한 사람은 땅 주인의 등기의무를 자동으로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이전 땅 주인과 등기의무를 넘겨받기로 약속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등기의무를 진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을 원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