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30년 넘게 살았는데, 옆집 땅이라고요?! 😱 취득시효, 제대로 알아보자!

30년 넘게 내 땅인 줄 알고 살았던 집의 일부가 사실은 옆집 땅이었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최근 측량 기술 발달로 이런 황당한 일을 겪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32년 전 집을 사서 쭉 살고 있는데, 얼마 전 측량 결과 옆집 땅을 28㎡ 정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옆집에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더니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부르는 바람에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취득시효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남의 땅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 소유자처럼 점유하면 법적으로 내 땅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점유해온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제 사례는 취득시효가 될까요?

저는 32년 전 집을 샀고, 그 후 쭉 살아왔습니다. 측량 결과 옆집 땅 28㎡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땅을 제 땅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해당 토지를 점유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옆집에 땅을 사겠다고 제의했는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옆집과 협의하려고 땅을 사겠다고 제의했는데, 이 때문에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다행히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에도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후 토지 매수를 제의했다고 해서 점유를 '타주점유'(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하는 것)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매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543 판결 : 취득시효 기간 경과 후 매수 제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하고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옆집에 매수 의사를 밝혔더라도,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옆집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통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중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우리 집이 옆집 땅을 밟고 있다?! 😱 점유취득시효, 나도 적용될까?

40년 된 집이 옆집 땅 10㎡를 침범했지만, 30년간 이어진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지만,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점유취득시효#토지#경계측량#소유권

상담사례

20년 꾹 참고 살았더니 내 땅?! 취득시효, 이것만 알면 된다!

20년간 정당하게 점유한 남의 땅은 취득시효로 내 땅이 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땅을 팔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취득시효#20년 점유#소유권 취득#토지

상담사례

땅 주인 없이 오래 살았는데… 내 땅 될 수 있을까? (취득시효)

오랫동안 타인의 땅을 점유·사용한 사람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취득시효이다.

#취득시효#토지 점유#소유권#법적 요건

민사판례

옆집 땅인 줄 모르고 20년 썼는데… 내 땅 될까?

자기 땅이라고 착오하여 이웃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착오#점유취득시효#자주점유#지분이전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까? 취득시효와 소유권 이전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사람이 땅 주인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시효취득 사실을 알면서 그 땅을 매수한 사람은 땅 주인의 등기의무를 자동으로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이전 땅 주인과 등기의무를 넘겨받기로 약속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등기의무를 진다.

#취득시효#부동산#매수인#등기의무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취득시효 완성과 그 이후의 분쟁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을 원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취득시효#자주점유#제3자#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