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집이 옆집 땅을 밟고 있다?! 😱 점유취득시효, 나도 적용될까?

5년 전, 198㎡ 토지와 그 위에 40년 전에 지어진 한옥을 매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계측량을 해봤더니, 글쎄, 우리 집 건물이 옆집 땅을 약 10㎡ 정도 밟고 있다는 겁니다! 😱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은 원래 건축주가 10년 동안 살았고, 그 후 A씨가 사서 15년, 그리고 A씨에게서 B씨가 사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B씨에게서 집을 샀고요. 문제는 원래 건축주가 이미 돌아가셔서 집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옆집 주인은 그동안 바뀌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옆집 땅을 밟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점유취득시효, 희망은 있을까?

다행히 법에는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땅이라도 20년 동안 내 땅처럼 사용하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245조(점유취득시효)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론, 그냥 20년 살았다고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누구나 알 수 있게 점유해야 한다는 뜻이죠.

제 경우에는 저와 이전 소유자 A, B씨는 모두 매매를 통해 집을 샀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점유 기간 계산: 저처럼 여러 사람이 점유를 이어받은 경우, 점유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저는 저의 점유 기간뿐 아니라 이전 점유자들의 기간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8502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하지만 점유 기간 중에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점유 시작 시점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4229,14236 판결).

  • 땅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제 경우처럼 땅의 일부만 점유한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까요? 판례에 따르면,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10386 판결). 또한, 옆집 땅인 줄 모르고 내 땅이라고 생각해서 점유한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제 상황은 어떨까요?

저와 이전 소유자 A, B씨의 점유 기간을 합치면 20년이 넘습니다. 또한, 저는 옆집 땅인 줄 모르고 제 땅이라고 생각하며 건물을 점유해왔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저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옆집 땅 1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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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공유물분할#자주점유#타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