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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산재보험금, 지금 와서 돌려달라고 한다면?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렵게 받은 산재보험금. 그런데 몇 년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부정수급이라며 돌려달라는 통지를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멸시효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년 전에 산재보험금을 받았는데, 최근에 공단에서 부정수급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받았던 금액의 2배까지 징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징수권도 영원히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단은 더 이상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핵심은 이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09.05.14. 선고 2009두3880 판결). 공단이 부정수급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소멸시효는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공단이 몰랐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소멸시효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6조에 따라, 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보험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공단은 더 이상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년 전에 산재보험금을 받았고, 지금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보험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공단의 반환 요구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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