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렵게 받은 산재보험금. 그런데 몇 년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부정수급이라며 돌려달라는 통지를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멸시효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년 전에 산재보험금을 받았는데, 최근에 공단에서 부정수급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받았던 금액의 2배까지 징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징수권도 영원히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단은 더 이상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핵심은 이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09.05.14. 선고 2009두3880 판결). 공단이 부정수급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소멸시효는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공단이 몰랐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소멸시효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6조에 따라, 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보험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공단은 더 이상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년 전에 산재보험금을 받았고, 지금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보험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공단의 반환 요구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부당이득징수권)는 공단이 부정수급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지급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인해 환수해야 할 금액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공제되는데, 이때 공제 대상은 **실제로 받은 건강보험 급여**만 해당되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근로복지공단이 실수로 더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돌려받으려 할 때, 법이 바뀌기 전에 잘못 지급된 돈은 새로운 법(소멸시효 3년)이 아니라 이전 법(소멸시효 10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다쳐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승인되기 전까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산재 승인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산재 승인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돌려받으려면, 단순히 공단의 착오만으로는 안 되고, 수급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급여 환수로 인해 수급자가 입을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인한 후유증 발생 시점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산일이며, 회사가 산재보험 관련 증명을 해준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