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27

민사판례

산재 승인 전 건강보험 혜택,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바로 되지 않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은 나중에 산재 승인이 나면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정당하게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쳐서 산재 신청을 했지만, 승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산재 승인이 나자 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3년이 지났다며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일까요?

  • 건강보험공단이 산재 승인 전에 지급한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가?
  • 청구할 수 있다면,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과 제90조 제1항을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 산재 신청 후 승인 결정 전까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 제90조 제1항: 건강보험공단은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산재 승인이 난 날부터 3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5호). 즉, 산재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승인 후 3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산재 승인 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90조 제1항)
  •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산재 승인일로부터 3년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5호)
  •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사이의 공백을 막고, 근로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

  •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제90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5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이 판례는 산재 처리 지연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산재 승인 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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