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9.29

형사판례

6배 비싼 땅값, 부당이득일까? 아닐까?

오늘은 땅값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이득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땅 주인 A씨는 아파트 건설업체 B사에 자신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시세의 무려 6배! B사는 A씨가 자신의 곤경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부당이득죄로 고소했습니다. (형법 제349조 제1항)

과연 A씨는 부당이득죄로 처벌받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죄입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부당이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부당이득죄에서 말하는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사가 정말 급박한 상황에 놓여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땅을 산 것인지가 쟁점이 된 것이죠.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참조)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A씨는 아파트 사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B사와 거래하려 했지만 B사가 계약금을 너무 적게 가져오는 바람에 무산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B사는 주택건설 전문 회사로서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어야 했는데, 그런 위험에 대한 대비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은 B사의 책임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B사는 A씨와 계약 직후 바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B사가 애초에 약속한 땅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법원은 A씨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땅을 팔았더라도 B사가 처한 상황, A씨의 토지 보유 경위, B사의 사업 추진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래 당사자들의 상황, 거래 과정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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