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8.30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기준시가는 언제 걸로?

농사를 8년 이상 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단, 그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면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핵심은 "얼마만큼의 소득까지 감면해줄 것이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준시가입니다.

감면 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공식,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르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시가'를 언제 시점의 것으로 봐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만약 편입된 해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대법원은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편입된 날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설령 그 시점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고시될 값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함부로 유추적용하거나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 감면 제도의 취지: 자경농민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될 경우 그 혜택이 제한됩니다. 제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편입 시점의 실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공식의 타당성: 감면 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공식은 취득 시점부터 편입 시점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각 시점의 정확한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계산의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 직전 연도 기준시가 적용의 예외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취득 또는 양도 시점에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전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편입 시점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 (구)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이 판결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계산에서 기준시가 적용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경 농지를 양도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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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직접 경작#8년#위임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