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8년 이상 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단, 그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면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핵심은 "얼마만큼의 소득까지 감면해줄 것이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준시가입니다.
감면 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공식,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르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시가'를 언제 시점의 것으로 봐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만약 편입된 해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대법원은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편입된 날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설령 그 시점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고시될 값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함부로 유추적용하거나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관련 법령
이 판결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계산에서 기준시가 적용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경 농지를 양도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어 양도할 때, 세금 감면 계산에 사용되는 '편입시 기준시가'는 편입된 해의 개별공시지가를 써야 하며, 설령 그 해의 공시지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전 연도의 것을 쓰면 안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그 시점부터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둘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감면 혜택이 제한된다.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 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편입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편입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시/군/구에서 지적 고시를 한 시점이 아니라, 상위기관인 건설부장관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도시계획 편입 시점, 그리고 기존 과세처분 후 증액 재처분 시 기존 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절반 이상 본인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