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8년 이상 지은 땅(자경농지)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경농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핵심은 '언제' 편입된 것으로 보느냐 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5855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8267 판결)를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쟁점은 '주거지역 편입 시점'
이번 판례의 핵심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편입 시점' 입니다. 단순히 도시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고 지적공부에 반영된 시점이 아니라, 상위 계획인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고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률적 근거
판례의 결론: 상위 계획 승인·고시 시점이 기준
대법원은 위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건설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한 시점을 주거지역 편입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시·군·구에서 지적 고시를 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꼼꼼히 확인하세요!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농지가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주거지역 편입 시점이 명확해진 만큼, 농지 소유주분들은 관련 규정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 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어 양도할 때, 세금 감면 계산에 사용되는 '편입시 기준시가'는 편입된 해의 개별공시지가를 써야 하며, 설령 그 해의 공시지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전 연도의 것을 쓰면 안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때, 감면액 계산에 사용되는 '편입 당시 기준시가'는 편입된 해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며, 설령 그 해의 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이전 연도의 것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그 시점부터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둘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감면 혜택이 제한된다.
일반행정판례
옛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결정 및 고시 관련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도시계획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예측 가능하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
세무판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도시계획 편입 시점, 그리고 기존 과세처분 후 증액 재처분 시 기존 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