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21

민사판례

가등기 후 본등기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알고보면 간단해요!

부동산 거래, 특히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와 관련된 소송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가등기와 본등기가 모두 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을 C씨에게 넘기려고 가등기를 해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C씨 명의로 본등기까지 마쳤습니다. A씨는 B씨의 행위가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생각하여 소송을 걸었습니다.

핵심 쟁점 1: 가등기 후 본등기까지 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요?

가등기 후 본등기가 된 경우, 소송 제기 기간(제척기간)은 가등기 설정 당시의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즉, 본등기 시점이 아니라 가등기 시점의 사해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가등기 단계에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 본등기 이후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406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 참조)

핵심 쟁점 2: 국가가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국가가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제3채무자가 국가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체납자가 그 처분에 동의했더라도 국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동의 여부는 국가의 소송 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406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결론:

가등기 후 본등기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의 재산 처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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