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10

민사판례

가등기 후 본등기, 언제 사해행위인가?

부동산 거래에서 가등기를 설정한 후 나중에 본등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사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가등기 시점!

쉽게 말해, 가등기 후 본등기까지의 과정에서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가등기가 설정된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완전히 다르다면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등기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왜 가등기 시점일까요?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등기가 설정된 시점에 이미 실질적인 권리 관계가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여부도 그 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본등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등기 시점에 다른 재산이 있어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나중에 돈을 받았더라도 가등기 시점에 이미 재산이 충분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406조 제2항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

결론

가등기 후 본등기 과정에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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