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A씨는 채무자 B씨의 급여를 가압류했습니다. B씨는 이에 불복하여 가압류 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어 가압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원 직원이 이 판결문을 B씨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제3채무자)에도 보냈습니다. A씨는 이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 직원의 행동은 잘못된 것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법원 직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취소 판결문을 송달한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원 직원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결은 법원 직원의 행위가 비록 불필요한 업무 처리였을지라도 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압류 취소를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문 송달만으로는 가압류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 실수로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바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우편집배원이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잘못 배송하여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손해배상 범위는 가압류 신청 금액 전액까지 가능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잘못 송달하여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채권 가압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거쳐 가압류 집행이 실제로 취소되지 않았다면 제3채무자(예: 월급 주는 회사)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도 그 변제는 효력이 없다. 다만, 제3채무자가 정당한 사유로 가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믿고 돈을 지급했다면 그 변제는 유효할 수 있다.
민사판례
채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채무자 개인에게 송달한 것은 무효이며, 공탁금 배당에서 누락되었다고 바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우체국 직원의 과실로 소송 서류 전달이 잘못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