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12

민사판례

가압류 취소 판결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법원 직원, 국가배상 책임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A씨는 채무자 B씨의 급여를 가압류했습니다. B씨는 이에 불복하여 가압류 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어 가압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원 직원이 이 판결문을 B씨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제3채무자)에도 보냈습니다. A씨는 이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 직원의 행동은 잘못된 것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법원 직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취소 판결문을 송달한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원 직원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압류 취소 판결이 나왔더라도 채무자가 법원에 판결문을 제출하고 가압류 집행 취소 절차를 밟아야만 가압류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단순히 제3채무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것만으로는 가압류가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문 송달은 채권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당시 법령에는 제3채무자에게 판결문을 송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원 직원이 불필요한 업무를 처리한 것일 수는 있지만,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행하거나 행하였던 자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0조 제1호, 제511조, 제706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288조 참조)
  • 구 민사소송규칙 (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항 (현행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법원 직원의 행위가 비록 불필요한 업무 처리였을지라도 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압류 취소를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문 송달만으로는 가압류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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