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20

형사판례

가압류 해제도 사기가 될 수 있을까?

부동산에 돈을 빌려주고 혹시라도 돈을 못 받을까 봐 가압류를 걸어놓았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거짓말로 가압류를 풀게 했다면 어떨까요?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실제로 없었다고 해도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대표는 돈을 빌린 후 채권자에게 회사 소유의 땅에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채권자에게 "가압류를 풀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가압류를 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채권 자체가 없었으므로 가압류 해제로 인해 회사 대표가 얻은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가압류가 걸려 있는 부동산은 거래가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즉, 가압류 해제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가압류를 통해 보전하려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 해제 자체가 재산상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비록 채권이 없어 가압류가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가 걸려있는 동안에는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거짓말로 풀게 했다면, 채권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00 판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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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