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채권자)이 상대방(채무자)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어떤 경우 취소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는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가압류를 할 당시에는 가압류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그 이유가 없어지거나 상황이 달라진 경우에는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甲은 乙에게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乙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실제 임차인은 甲의 아버지 丙이라고 주장하며 丙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丙이 실제 임차인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丙은 자신이 乙에게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부동산에 다시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甲의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丙이 실제 임차인으로 확정되었고, 丙이 같은 금액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주장하며 가압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甲이 주장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피보전권리(보전해야 할 권리)의 부존재"가 명확해진 것이 가압류를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가압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만큼, 상황 변화에 따라 그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피보전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통해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생활법률
재산에 걸린 가압류는 가압류 이유 소멸, 담보 제공, 3년 내 본안 소송 미제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법원에 취소 신청 가능하며, 사정변경(예: 본안 소송 승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본안 소송에서 처음 주장했던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되어야 하며, 다른 채권을 위해 기존 가압류를 유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민사판례
가압류를 걸어둔 채권의 내용이 바뀌거나 처음 가압류를 걸 때와 다른 채권으로 바꾸고 싶을 때, 어떤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본 판례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가압류 이후에도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변경하려는 피보전권리가 가압류 당시 존재하지 않았거나 제3자가 관련된 경우에도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놓고 나중에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가압류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채권자가 가압류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걱정될 때 활용하는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하지만, 채권자 고지 후 2주 안에 집행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효력은 보호하려는 권리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민사판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법원에서 가압류를 취소했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원래 돈을 받으려던 사람은 더 이상 가압류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