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가압류'라는 단어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가압류, 특히 그중에서도 부동산 가압류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화의 절차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 등기의 말소와 회복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기에 가압류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가압류 기입등기'라고 하는데, 이 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의 촉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75조). 만약 이 가압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었다면, 회복 역시 법원의 촉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직접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자는 말소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710조). 쉽게 말해, "법원이 가압류 회복등기를 촉탁할 때 당신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니, 회복에 동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때 집행법원에 회복등기 촉탁신청이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먼저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
화의절차와 가압류
'화의'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화의가 개시되면, 화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화의법 제40조 제2항), 화의가 인가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화의법 제62조). 이는 화의절차 중 개별적인 채권 추심을 막아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평한 채무 변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압류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화의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화의절차에 의해 중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의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가압류는 화의절차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화의가 인가되더라도 그 가압류는 실효되지 않고, 만약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채권자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168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6878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해당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어려운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들과 빚을 갚는 방법을 조정하는 화의 절차에서, 화의가 인가된 후 취소되더라도 이전에 효력을 잃었던 가압류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다가 나중에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걸려있던 가압류가 실수로 삭제된 후,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경매까지 진행되었다면, 원래의 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단, 경매 과정에서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매수자가 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가압류를 다시 등기하려면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법적으로 동의해야 할 의무가 없는 한 소유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채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압류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등기공무원은 등기 직권 말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부당하게 말소된 가압류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후 경매로 새로운 소유자가 탄생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해당 가압류는 효력을 잃는다.